보은군 휴양림 부당 예약 적발
예약담당자, 보은군청 직원 대리 예약
타인 명의 지역할인 오용
전국 자연휴양림의 인기는 대단하다. 이전부터 가격이 저렴하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서지로 주목받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특히 국·공립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숙소를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말이 많다. 온갖 수를 다 써봐도 숙소 예약하기 힘들다는 후기가 숱한데, 감사원이 일부 국·공립 자연휴양림의 숙소 예약 시스템을 조사해 보니 어려울 만한 원인이 있었다고 한다. 바로 부정 예약이었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자연휴양림 163개 중 특히 ‘숙소 예약이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은 충북 보은군과 전북 무주군의 자연휴양림 예약 시스템을 감사한 결과, 보은에서만 2020~2021년 539건의 부정 예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휴양림을 이용하려면 산림청이 운영하는 ‘숲나들e‘ 시스템을 통해 전원 1일부터 선착순 예약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객실을 예약하기도 했다. 상급자인 A씨가 본인 투숙을 위해 예약담당자에게 객실 대리 예약을 5차례 지시하면서 타인 명의로 예약해 지역주민할인을 받은 사례도 있다.
담당자가 보은군청 직원들의 부정 예약 지시를 받고 대리 예약해준 것이다. 또, 보은군 주민일 경우 지역주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비수기 50%, 성수기 20%를 할인 수준이다.
이런 부당 예약 사례는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의 경우 2년 동안 총 506건,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은 총 33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자연휴양림 부당 예약이 지속되고 있으나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라며 “관리자 예약 시 사유를 등록해 내부 승인 절차를 받게 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쩐지 예약이 안 되더라니”, “속리산 휴양림 도대체 누가 가는걸까 궁금했는데 보은군청 직원들이구나”, “내부통제는 무슨, 공무원 욕먹게 한 죄로 정직과 감봉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18년에 속리산 자락에 조성된 한옥 휴양림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은 보은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휴양시설이다. 비수기 평일 1박은 최소 8만 4,000원부터 시작하고 성수기 주말 가격은 면적과 수용인원에 상관없이 최대 20만 원이다.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은 물놀이장, 눈썰매 체험장, 야생화 공원 등 부대시설로 유명한 휴양 명소이다. 일반 예약 기준 비수기 평일에 최소 5만 4,000원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성수기엔 최대 18만 4,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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