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사게 되면 반드시 앞뒤로 하나씩 부착하게 되는 번호판, 이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뜻 보면 무작위로 지정된 것 같지만 번호판에도 체계가 존재하며, 간혹 특이한 번호판도 볼 수 있다. 오늘은 차에 장착되는 번호판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국내 번호판 체계에 대해 살펴보자. 현행 번호판 체계는 2004년 전국번호판이 도입되면서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으며, 이후 2006년에 디자인 변경, 2019년에 차종 기호를 3자리로 확장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번호판 체계는 차종 기호 세 자리, 용도 기호 한글 한자리, 등록번호 네 자리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차종 기호와 용도 기호는 차종과 목적에 따라 부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면 이 차가 어떻게 등록되었는지 알 수 있다.
먼저 차종 기호는 100번부터 699번까지는 일반 승용차가, 700번부터 799번까지는 승합차, 800번부터 979번까지는 화물차, 980번부터 997번까지는 특수차량(1종 특수 면허로 몰 수 있는 트레일러나 견인차), 998번과 999번은 긴급자동차가 등록된다.
즉 같은 카니발이라도 앞의 세 자리가 100번~699번으로 되어 있다면 7인승 및 9인승 승용차이며, 700번부터 799번대로 되어 있으면 11인승 승합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차종 기호 두 자리일 때 체계는 승용차 01~69번, 승합차 70~79번, 화물차는 80~97번, 특수차는 98, 99번이었다. 자릿수만 제외하면 현재와 큰 차이가 없으며, 긴급차량 전용 차종 기호가 새로 생긴 차이점밖에 없다.
용도 기호는 하, 허, 호가 렌터카, 바, 사, 아, 자는 사업용 번호판, 육, 해, 공, 국, 합은 군용차, 배는 택배 차량이, 그 외 가~마, 거~저, 고~조, 구~주는 일반 승용차가 사용한다. 참고로 사업용 자동차는 지역명이 추가되며, 차종 기호도 예전 두 자리를 사용한다. 전기차도 현재는 차종 기호가 두 자리로 등록된다.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건설기계 번호판 체계에 따라 정해진다.
나머지 네 자리는 등록번호로 별다른 뜻은 없다. 현재 0100~9999까지 있으며, 차량 구입 후 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할 때 무작위로 추출된 10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주 1회 어떤 번호판이 배정될지 공지하므로 번호판을 등록할 예정이라면 참고해보자.
군용차는 두 가지 형태의 번호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전투차량 혹은 국방 도색을 한 일반 차량에 적용되는 번호로, 전·후면 좌측에 부대 번호(부대에 따라 한글로 적혀있는 경우도 있다), 우측에 한자리에서 네 자리까지 일련번호를 새긴다. 참고로 이렇게 되어도 과속카메라에 다 찍히며, 별도로 조회 후 군으로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두 번째는 일반 차량에 장착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번호판으로,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용도 기호 부분을 군별로 표시한다. 국방부 직할은 국, 합동참모본부 소속은 합, 육군소속은 육, 해군소속은 해, 공군소속은 공이 표기된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앞에 차종 기호는 소속 부대를 의미하며, 육군 기준으로 사단급 부대별로 분류되어 있다. 즉 차종 기호가 다르면 다른 사단 혹은 사단급 부대 소속 차량이다. 그 외 군사경찰 수사 차량처럼 신분을 숨겨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번호판이 장착된다.
간혹 도로를 달리다 보면 해외 번호판이 장착된 경우를 볼 수 있다. ‘불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합법이다. 한국은 일명 비엔나 협약이라고 부르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이 협약에 가입된 나라들 사이에서는 해당 국가가 등록된 차를 국내에 반입할 수 있으며, 체류 기간 해당 해외 번호판을 국내에 등록한 후 국내 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미국은 비엔나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 번호판이 장착된 차량을 그대로 국내로 가져와 체류 기간 운행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한국 번호판이 장착된 차량을 일본이나 미국으로 가져가 체류 기간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니 잘 확인하고 가자. 미국과 일본, 한국을 포함해 총 83개국이 비엔나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국내에는 일본 화물차가 꽤 많이 들어오는데, 몇몇 차들을 살펴보면 한국 번호판과 일본 번호판이 공존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자주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화물차로, 한국과 일본에 차를 병행 등록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서류 작업을 간소화되고 비용이 줄어들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일본 화물차는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병행 등록되는 한국 번호판에는 부산이 붙는다. 반대로 한국 화물차도 일본에 자주 왕래한다면 일본 번호판을 별도로 부착하고 다닌다. 그 외에 국내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소속 차량에는 별도의 번호판이 부착된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가 적혀 있으며, 위쪽에 US ARMY가, 아래쪽에는 영문과 숫자가 적혀 있다.
그 외 특별한 번호판으로 외교용, 외빈용 번호판이 존재한다. 청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되어 있다. 대사관 차량에는 외교, 영사관 차량에는 영사, 행정직원 차량에는 준외 및 준영을 부여한다.
번호 체계는 세 자리-세 자리로 되어 있으며, 앞의 세 자리는 국가, 뒤의 세 자리는 공관 내 서열을 나타낸다. 오토바이 역시 전용 번호판이 발급된다. 외국 인사의 공식 내한 행사에 사용되는 의전차량에는 외빈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외빈용 번호판이 장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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