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
70억원 세금 추징 통지
“부당하다” 심사 청구

배우 이하늬에 이어, 국세청이 배우 유연석에게도 약 7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연석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14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소득세를 포함한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이 금액은 탈루 논란에 휘말린 이하늬의 추징액인 60억 원을 훨씬 웃도는 액수다.
이하늬는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정산하면서 발생한 납세 문제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유연석 역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포에버 엔터테인먼트’에서 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정산했으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유연석은 국세청의 통지 내용에 불복하며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로, 내·외부 위원들이 참여하여 판단을 내린다.
유연석 측은 “이번 사안은 과세 기준과 세법 해석에 관련된 문제로, 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쟁점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며,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명이 받아들여질 경우 세액이 약 30억원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CBS노컷뉴스에 전했다.
덧붙여 유연석 측은 “그동안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늬는 연예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소속사의 법인 수익’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납부했으나, 과세당국은 이를 ‘이하늬 개인 소득’으로 해석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한 상황이다. 이하늬 측은 탈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수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득세까지 부과된 상황이라며, 이는 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설명하며 탈세나 탈루 논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현재 경찰은 이하늬의 탈세 의혹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내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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