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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병역 기피 유승준, 국익 악영향… 입국 금지 필요”

백빛가람 기자 조회수  

출처: 유승준 SNS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위한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시작한 가운데, 법무부는 입국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고, 2015년에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는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했음에도 지난해 세 번째로 한국행이 좌절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는 주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외에도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자를 발급해야 하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 이후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과는 별개로, 국익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여전히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5월 변론기일을 열어 이번 사건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해 ‘나나나’, ‘열정’, ‘연가’ 등 히트곡을 남기며 인기를 끌었지만,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해외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며,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백빛가람 기자
fastad1@singleliv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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