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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김장호 시장, 거짓말 그만”… 구미 콘서트 논란 계속

도이나 기자 조회수  

출처 : 이승환 SNS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와의 공연장 대관 논란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이에 대해 이승환은 김장호 구미시장의 발언을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승환이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다. 헌재는 심판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보완할 수도 없다고 판단해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건의 본안 심리는 진행되지 않았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되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김장호 시장은 개인 채널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시민과 관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승환은 28일 자신의 SNS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작성한 공식 입장문을 올리며 반박했다. 그는 “구미시장 김장호는 거짓말을 하지 말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구미시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승환은 “서약서 강요 행위가 종료된 행위이자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요구 행위로서 반복 가능성이 없어 헌법적 해명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단 내용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서약서 강요 행위의 합헌성이나 정당성을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오로지 동종 행위 반복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뿐이며, 구미시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알리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행위의 위헌성과 불법 여부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시장을 향해 “허위 사실을 게시하기보다 신속히 민사소송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이승환의 콘서트를 위해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대관했으나 공연 이틀 전 갑작스럽게 대관을 취소했다.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지만,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이승환은 서약서 요구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승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연예인 중 한 명으로, 꾸준히 정치적 소신을 밝혀왔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있었던 당일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과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도이나 기자
do2na@singleliv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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