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슬리피,
TS엔터와의 법적공방
결국 ‘무혐의’ 처분

가수 슬리피(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제기된 억대 배임 혐의 고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일,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발 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달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1일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와 그의 전 매니저 2명을 업무상 배임 및 방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슬리피 측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슬리피는 지난 2019년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또한 TS엔터가 제기한 2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슬리피는 “5년에 걸친 민사 소송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소속사는 여전히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긴 법적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더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TS엔터테인먼트는 현재 폐업 상태이며, 과거 소속 연예인들과 다수의 법적 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슬리피는 2022년 8살 연하의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했으며, 지난해 3월 딸 우아 양을 얻었다. 현재는 둘째 아들의 출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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