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1심서 ‘집행유예’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마약을 투약한 뒤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마성영)에 식케이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식케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식케이에게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식케이가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여러 차례 투약했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유명 가수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며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큰 유명 래퍼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식케이 측은 자수를 통해 수사가 시작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변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으며, 식케이도 “이처럼 부끄러웠던 적은 처음”이라며 “가족과 소속사에 큰 상처를 준 만큼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식케이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냐”고 묻고 자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식케이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이후 같은 해 6월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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