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순위 다툼 속
SSG 김광현 헤드샷
얼굴에 맞은 공 책임은
지난 2일 KIA 타이거즈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SSG 랜더스 김광현의 투구에 맞고 코뼈 골절상을 당했다. 이는 선발로 나선 김광현이 소크라테스 브리토와의 승부 중 145km 속구를 던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당시 인천 구장을 찾은 2만 3,000명 관중과 양 팀 선수들은 소크라테스가 일어나길 기다렸지만,결국 그는 일어서지 못하고 코치진의 부축을 받으며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됐다. 현재 병원 정밀검사 소견으로 코뼈 골절이 확인되어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테스형마저도 자리 비운
KIA 타이거즈 비상
KIA 타이거즈가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부상에 의한 이탈로 비상이 걸렸다. 소크라테스는 지난 4월 부진했던 KBO 적응 기간을 거쳐, 5월에는 탁월한 타격감을 선보이며 KBO 월간 MVP로 선정된 바 있다. 6월 역시 맹활약 통해 KIA의 순위를 끌어 올렸으나, 지난 주말 3연전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김광현이 던진 공을 피하지 못하고 자리에 쓰러진 것.
이에 김광현이 가장 놀란 표정을 보였지만, ‘헤드샷 자동퇴장’ 규정 탓에 더그아웃을 통해 프로 15년 생활 처음으로 헤드샷으로 그라운드를 빠져나와야 했다. 무엇보다 KIA는 외국인 투수 션 놀린과 로니 윌리엄스가 연이은 부상을 당해 이탈과 복귀를 반복하고 있어, 이번 소크라테스의 빈자리가 순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전망으로 보인다.
현재 7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KIA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소크라테스까지 이탈하면서 큰 위기에 놓이게 됐다. 그렇다면 경기 중에 발생하는 ‘사구’는 과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치명타를 주는 데드볼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스포츠에서는 부상의 위험은 이곳저곳 도사리고 있다. 특히 야구에서는 Hit by Pitched Ball, 사구 또는 데드볼이 존재하는데 말 그대로 몸에 맞는 공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데드볼을 던진 투수는 타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을 져야 할 책임이 있을까?
국내에서는 스포츠 경기 중 상대 선수에 부상을 입힌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 규정 중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데드볼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고의성이 있는 빈볼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투수가 의도적으로 몸에 맞춘 것이 인정될 경우 투구가 아닌 공격 행위로 간주되어 ‘특수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죄인데, 아직까지 빈볼로 투수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다. 다만 KBO는 빈볼을 던진 투수에게 벌금과 5경기 이상의 출장금지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야구계에서는 ‘빈볼 지시자’를 밝히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기 때문에 그동안 KBO에서 발생했던 빈볼 사건에서 실제 ‘빈볼 지시자’가 등장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충격의 7연패 KIA
순위 5위로 하락
한편, 광주 조선대 병원으로 이송된 소크라테스는 부기가 심해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에는 2~4주 정도 회복 기간을 가져야 하기에, 빨라도 8월 초에나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
소크라테스는 코뼈 골절로 이탈하기 전까지 타율 0.332, 11홈런, 46타점, 54득점, 101안타 기록으로 KIA를 이끌어 왔다. 소크라테스가 빠진 상황에서 김종국 KIA 감독은 “이제는 적극적인 번트와 뛰는 야구 등 다른 플랜을 통해 경기해서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승률 5할을 유지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에 과연 KIA는 연이은 악재를 막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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