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전주지검에서
결국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4월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사위의 해외 항공사 특혜 채용과 관련된 의혹에서 비롯됐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공모해, 사위 서모 씨의 임원 채용을 사실상 주도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사건의 핵심은 2018년 당시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가 항공 관련 경력 없이 태국의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채용된 점이다.
검찰은 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 씨에게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급여 및 주거비가 지급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는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로 간주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채용 이후 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은 점에 주목하며, 대통령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간접적으로 취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도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당시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이 태국 현지의 부동산과 국제학교 정보를 제공하고, 대통령경호처는 부부의 현지 정착을 위한 경호 계획까지 수립해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사위 서 씨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판단했으나, 형사처벌의 목적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번 수사는 2021년 말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으며, 검찰은 지난 2월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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