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흥민이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하며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준비 차 귀국한 후, A씨와 두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진술서에 따르면 손흥민은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A씨와 만남을 가졌고, 이후 6월 2일 싱가포르 원정 경기를 위해 출국했다.
손흥민 측은 한 달 뒤 A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대해 선수가 직접 만남을 제안했지만, A씨 측에서 금전적 요구를 하며 만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손흥민의 서면 진술서를 접수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손흥민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흥민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했고,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손흥민과 결별하고, B씨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B씨는 3월에 손흥민 측에 연락해 A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알게 된 후, “임신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손흥민 측은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A씨가 제출한 초음파 사진 등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임신과 낙태 사실은 사실로 확인됐고, 다만 아이의 친부가 손흥민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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