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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중고로 팔았는데, 벌금 낼 뻔…무슨 일?

권다울 기자 조회수  

중고 거래 불가 품목을 아시나요
화장품 샘플·종량제 봉투·건강기능식품 등
이용자 10명 중 4명, 거래 불가 품목 몰라

출처 : 당근마켓

전자신문

중고 거래불가능한 품목이 여러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버젓이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4명거래 불가 품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쏠렸다.

현재 국내 중고 거래 시장 규모는 20조 원이 넘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08년 4조 원이던 국내 중고 거래 시장 규모는 2020년 20조 원으로 5배 성장했다. 2021년에는 24조 원 규모로 늘어났다고 한다.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중고 거래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캠핑, 낚시용품 같은 취미 관련 물품부터 생필품, 의류, 가전제품 등 다양한 물건이 거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화장품 샘플, 종량제 봉투, 철분제 등 개인 거래 불가 품목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6~29일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헬로마켓 등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의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1년 동안 모두 5,434건의 거래 불가 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설명한 대표적인 중고 거래 플랫폼 거래 불가 품목은 화장품 샘플, 종량제 봉투, 기호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시력 교정용 제품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산균·비타민·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5,029건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할 수 없는 셈이다.

또 ‘화장품법’에 따라 판매가 불가능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이 134건을 차지했다. 이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한 철분제·제산제·파스 등 의약품 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은 모두 공지사항에 거래 불가 품목을 안내하고 있었다고. 검색어 차단 기능도 운영 중이었지만, 판매가 되고 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TV

바로 이용자 10명 중 4명이 거래 불가 품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이 지난 4월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5.9%가 거래 불가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불가 품목 유통 차단과 전문 판매업자 관리 강화 등을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면 ‘화장품법’ 제36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종량제 봉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다울 기자
fv_editor@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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