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 개정안 방안 검토 중
영화계 지원 위한 관람료 소득공제
영화관계 대기업 배불리기란 지적도
내년부터 영화 관람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 등을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비로 쓴 금액에 연간 100만 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영화인들과 가진 만찬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금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고 말하며 영화관람료 소득 공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싼 물가 탓에 위축될 수 있는 서민들의 문화생활을 돕는 한편, 코로나19로 침체기를 겪은 극장가와 영화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 지침으로 취식 금지, 객석 간 띄어 앉기 등이 시행되면서 극장을 찾는 관객이 많이 감소했다. 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억 1,562만명이 극장을 찾았으나 지난해엔 2,400만명에 불과했다.
세법이 개정돼 소득공제 혜택이 실현된다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은 현재 1만 5,000원짜리 영화표를 사면 소득세 2,250원이 감면된다. 1년에 10편을 보면 2만 원 정도의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슬슬 영화관 다시 가는데 잘 됐다”, “영화표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잘 된 건가”, “혜택 받으려면 우선 영화를 많이 봐야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문화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지원하는 문화비 소득공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CGV, 롯데시네마 등 대형 영화관을 자회사로 둔 CJ, 롯데 등 대기업이 어부지리 혜택을 볼 수 있어서다. 이들은 최근 나란히 영화 관람료를 3,000원 올려 담합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문화비 소득공제 개편에 덧붙여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여서 최근 물가를 반영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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