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제한 강화
편의점 등 비닐봉투 제공‧판매 금지
카페 등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 불가
“편의점‧카페‧식당 등에서 이젠 이런 행동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구매한 물건을 담을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도 할 수 없다.
식당‧카페 등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도 없게 됐다. 백화점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지난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시행된 것이다.
우선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는 것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파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크기가 B5 종이 이하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은 사용 제한 대상이 아니다.
‘매장 외에서 음식을 소비하기 위해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매장에 와서 직접 가져갈 때가 이에 해당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물론 정수기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옆에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 등은 사용할 수 있다.
자동판매기에서 사용되는 종이컵도 제한 대상이 아니다. 유리, 종이, 스테인리스 등으로 된 빨대나 젓는 막대는 사용할 수 있다.
비가 올 때 젖은 우산을 담을 용도로 제공하던 우산 비닐도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 말이다.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관객이 체육시설 밖에서 개별적으로 산 용품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는 곧바로 단속에 나서는 대신 ‘참여형 계도기간’을 1년 동안 운영키로 했다. 1년 뒤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내용을 접한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언론을 통해 “1년 계도 기간 동안 남은 비닐봉투는 팔 수 있는 것으로 안다. 남은 수량은 계속 판매할 계획이다. 근데 계속 정책이 바뀌니 판매하는 우리도 헷갈릴 정도”라고 토로했다.
한 제과점에 근무하는 B씨는 “당장 종이컵을 플라스틱 컵으로 바꾸면 설거지 등도 부담이라 걱정이 크다. 계도 기간이 있으므로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중국‧인도가 정신 차리면 엄청나게 깨끗해질 텐데…”, “대형 매장은 비 오는 날 어떻게 하냐?”, “편의점 알바생들 힘들겠다”, “이게 실효성이 있긴 한가”, “현실성 없는 규정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