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 뉴진스,
독자적 활동 시
회당 ‘10억’ 배상 결정

결국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가리는 본안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위반 1회당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선언하고 신곡 발표 및 공연 활동을 이어온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도 계약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어도어 소속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법원은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기간 동안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제약을 두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광고 계약 금지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바 있으며, 어도어는 4월 위반 1회당 20억 원을 요구하는 간접강제도 청구했었다.
이번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인 10억 원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뉴진스는 어도어 측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독자 활동을 선언한 상태며, 어도어는 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본안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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