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손흥민 협박’
손흥민 아이 아니었다…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하고 3억 원을 뜯어낸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0일, 20대 여성 양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씨와 연인 관계로 알려진 40대 남성 용모 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으로 주장했다.
실제로는 다른 남성의 아이였으나, 손흥민의 사회적 명성과 커리어를 악용해 입막음 명목으로 3억 원을 요구했고, 손흥민 측은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이에 응했다.
양 씨는 이 돈을 명품 구매 등 사치성 소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양 씨는 새로 사귄 연인 용 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을 협박했다.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이들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손흥민 측에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손흥민 측은 협박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로 인해 추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수사 초기에는 용 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이 진행한 휴대전화 재포렌식과 계좌 추적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한편, 양 씨는 지난해에도 임신 사실을 가장해 금품을 뜯어내려다 실패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임신을 주장했던 남성이 대응하지 않자, 손흥민을 새로운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양 씨는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인 채 출석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부적절한 복장이라며 지적했지만,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복장은 양 씨가 스스로 갈아입은 개인 소지품이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중대한 공갈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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