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 광고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또다시 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23일 스포츠동아는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버추어컴퍼니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버추어컴퍼니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유의미’ 브랜드 김치 제품이 최근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논란이 된 제품은 유의미의 묵은지 김치로,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과정에서 ‘품목 제조 보고 번호’ 등을 잘못 표기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버추어컴퍼니 측은 “해당 김치는 공드린김치와의 위탁 생산 계약을 통해 제조부터 출고까지 모두 진행된다”며 “이번 표기 오류는 100% 공드린김치 측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표기에 문제가 있던 모든 제품은 즉시 수정했으며, 소비자에게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정보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앞서도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법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버터맥주 광고와 관련해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됐다.
당시 박용인 측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버터 베이스’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실제 버터가 들어간 것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버터 베이스’는 식품에서 기본 재료를 뜻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이를 실제 버터가 함유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연이은 식품 관련 위반 논란에 직면하며 신뢰 회복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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