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괴롭혀온 가세연,
결국 영상 올릴 때마다 ‘천만원’
일부 인용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김세의 대표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건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담하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정종관·이균용)는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1심 결정 이후에도 의혹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는 취지로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며 “앞으로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세연 측이 쯔양 관련 영상을 새로 게시할 경우, 영상 1건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쯔양 측은 가세연이 쯔양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며 영상 삭제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부 영상에 대해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고 삭제를 명령했으나,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한 바 있다.
쯔양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2심 재판부는 간접강제금 부과의 필요성을 인정해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가세연은 유튜버 구제역 등이 제보한 녹취록을 근거로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방송했다.

공개된 음성 파일에는 쯔양이 관련 사실로 협박을 당한 정황도 담겨 있었다.
쯔양은 “당시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가세연은 이후에도 관련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쯔양 측은 김세의와 가세연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쯔양의 명예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유사 콘텐츠의 추가 제작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동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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