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차량 신호나 횡단보도 신호에 상관없이 우회전한다. 그러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운전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마련. 오는 7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그리고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이 강화된다고 하니,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올해 1월 도로교통법이 변경되어 보호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첫 번째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신호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고, 두 번째로 우회전 이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는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하면 된다. 여기까지는 기존과 동일하다.
세 번째는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 지나가면 된다. 이때 보행자가 발을 조금이라고 걸치고 있거나 건너려고 뛰어오는 모습이 보인다면 다 건널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10점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만나는 횡단보도가 녹색이라면 일시 정지 후 주변을 둘러보고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는지, 혹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건너가자.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 및 대기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가 가능했다.
어린이들이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뛰어드는 행동 특성이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되고 벌점은 20점이 부과된다. 일반 도로의 2배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그 외 개정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서행,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가 부여되며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대학교, 구내 도로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 신호 의무가 부여되며, 사진 및 영상으로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이 13개 추가되었다. 여기에는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 등화점 등 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적재 중량/적재 용량 초과,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가 있다.
이번 도로교통법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해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으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될 수 있으며, 도로 위 보행자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 운전하면서 보행자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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