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 여성 스태프 성폭행 논란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
드라마 제작사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여성 스태프 두 명을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은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9년 7월 무렵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촬영 스태프 여성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셨으나, 이후 여성들이 잠들어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은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은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의 생리대에서 DNA가 검출되면서 증거로 작용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강지환은 성범죄에 연루될 당시 드라마 촬영 중에 있었는데, 드라마가 이미 10회나 나간 사이 핵심 배우가 긴급체포되면서 제작사 측에 큰 피해를 끼쳤다.
이에 강지환이 촬영 중이던 드라마의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측에서는 강지환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강지환의 개인적인 문제로 드라마에서 하차했던 것이므로 손해를 입힌 만큼 배상하라는 의미이다.
이 소송에 대해 서울고법에서는 앞서 항소심에서 “조 씨와 소속사 사이 연대채무약정을 유지된다고 본다”라는 근거를 토대로 원고인 드라마 제작사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최근 해당 사건의 대법원 결과까지 나와 이목을 끌었다.
10월 12일 대법원 2부는 성폭행 혐의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했던 배우 강지환(조태규) 소속사를 향해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이어 강지환과 그의 소속사가 성범죄 문제로 드라마에 하차하면서 피해를 입힌 드라마 제작사 측에 53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강지환과 드라마 제작사가 작성한 출연 계약서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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