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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이번 대선 출마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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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제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안하나?

출처 : 뉴스1
출처 : 뉴스1

항상 황당한 공약으로 주목을 받아온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출마해온 그였기에, 일부 누리꾼은 “이번엔 왜 안 나오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허 대표는 출마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으면서 2034년 4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기 때문이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선 기간 중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고, 허 대표는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허 대표는 2034년까지 대통령은 물론 어떤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번이 그가 선거범죄로 피선거권을 잃은 첫 사례는 아니다.

허 대표는 2007년에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할 것”이라거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는 등 허위 발언으로 기소돼,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판결로 인해 그는 당시에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 바 있다.

1991년 지방선거 출마를 시작으로 1997년 제15대 대선, 2004년 총선, 2007년 제17대 대선, 2020년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제20대 대선, 2024년 총선 등 거의 모든 선거에 출마한 허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시기를 제외하면 매번 선거에 나섰지만 모두 낙선했다.

출마할 때마다 내세운 공약은 늘 화제가 됐다.

1997년 대선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70만 원을 지급하고, 결혼하면 1억 원을 준다고 공약했다. 2017년에는 결혼 수당으로 남녀 각각 5000만 원, 출산 시에는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대선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매달 150만 원씩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고, 연애수당 20만 원, 세금 36종 통합, 전국을 4개 도로 축소하겠다는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권버들 기자
fastad3@singleliv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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