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편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은 2006년부터 2009년 8월31일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이다.
문득, 궁금증? 원래 적용됐던 기준은?
현재까진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4등급 경유 차량은 5등급 경유 차량과 온실가스 배출은 비슷한 수준이고 초미세먼지는 절반만큼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연저감장치가 없는 4등급 경유 차량 약 84만 대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 말소를 진행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470만 톤 줄어들고 초미세먼지도 다량 감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5등급 경유 차량의 경우 조기 말소는 내년 말까지 지원할 계획이고 이후 지원은 검토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5등급 경유 차량 운행 제한 구역을 수도권에서 광역시, 특별시까지 확대한다고 했다.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차량은 이번 기회에 꼭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차량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원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된 차량가액을 토대로 책정이 된다. 차량가액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더 낮아지기 전 지금 처분하고 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말소 후 70%(최대 210만 원)와 신차나 배출가스 1~2등급 중고 차량 구매 시 30%(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인 경우 작년부터 최대 600만 원까지 상향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 말소한 뒤에 최대 420만 원에서 최대 60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에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나라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기 말소는 조건에 충족하는 차량만 보조 받을 수 있다. 아래에 적혀진 사항이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지원이 어렵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정상 운행이 되어야 한다.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조기 폐차 가능)
- 차량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대기권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혹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전 항목에 합격을 받아야 한다.
- 성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차량을 폐기할 때는 반드시 정부 허가 인증된 관허폐차장을 통해 진행되어야 안전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행정 기관으로 말소 등록을 할 때는 폐차 인수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서류는 인증된 처리장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4등급 차량 처분을 바로 해야 한다면?
일반말소를 통해 당일 말소를 완료하실 수 있다. 나라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은 불가하지만, 재활용 부품과 고철로 책정된 폐차 보상금은 당일에 받을 수 있다. 만약 압류가 있는 경우라면 차량 초과 말소를 통해 차량만 먼저 말소할 수 있고, 말소 후 남아있는 금액을 갚으면 된다.
속상하겠지만 조기 폐차에 해당하는 차량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전적인 혜택 놓치지 말고 받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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