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관리직·호텔 알바 지원했는데…
머리 보자마자 ‘채용 거부’
인권위, “차별 행위” 판단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외모 때문에 채용이 취소된 인물들이 있어 주목된다. 대머리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채용을 거부당한 이들은 억울한 마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지난 2015년 8월 A씨는 ㄱ회사 직원기숙사 시설 관리직에 지원했다. ㄱ회사는 그의 이력서, 자격증 등을 보고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채용하기로 했다.
A씨는 회사 근처에 숙소도 구했다고 한다. 드디어 출근날이 다가왔고, A씨는 회사로 향했다. 그러나 ㄱ회사는 A씨에게 “같이 일을 할 수 없겠다”며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
ㄱ회사 인사팀장은 현장소장에 A씨의 인상착의를 통보한 결과, 대머리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A씨에게 인사팀장은 가발 착용을 권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거절했다. 그는 “대머리면 보일러나 공조기 가동 등 시설관리 업무를 못 하냐”고 따졌다. 그러자 인사팀장은 다른 회사 입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ㄱ회사 측은 A씨의 경험, 기술 미흡, 고객친화력, 대인관계 부족 등을 들며 채용을 취소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인사팀장이 채용불가를 통보하면서 동종의 다른 시설관리 업체에 A씨를 추천한 점 등을 볼 때,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ㄱ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탈모로 인한 대머리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다. 이를 이유로 채용에 불이익을 주거나 가발 착용 의사를 확인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인권위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ㄱ회사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호텔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채용을 거부당한 사람도 있다.
B씨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에 위치한 한 대형 특급 호텔 연회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용됐다.
그러나 첫 출근날 채용담당자는 B씨의 머리를 보고 근무할 수 없다고 채용 거부를 통보했다.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호텔 측은 해당 인력 채용을 협력사가 진행했을 뿐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력사 측은 “대머리 채용 전례가 없어 호텔 담당 직원과 상의해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호텔과 협력사 양측 모두 대머리가 호텔 접객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2017년 인권위는 해당 호텔과 채용 담당 협력사 대표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탈모 현상은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인데도, 이를 통념상 호텔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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