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 공간에 임시 놀이시설 웬말?
철거 지연에 하수구 막혀…잔디밭 훼손도
명백한 공간 이용 권리 침해 행위
아파트 공용 공간에 개인이 대형 수영장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동탄에 위치한 아파트 1층 공용 공간에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해 놓고 있는 입주민의 사진이 올라왔다.
에어바운스는 공기를 넣어 미끄럼틀과 수영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임시 놀이기구로 사진 속 높이는 1층 창문보다 높았다. 심지어 햇빛을 피하고자 천막도 설치되어 있고 플라스틱 책상도 놓여 있다.
게시글 작성자는 “다른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에서 수영장 설치 주민에게 철거하라 했지만 자기는 ‘(오후)6시까지 꼭 해야겠다’며 무시했다”고 적었다. 철거는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철거 과정에서 한 번에 많은 물을 내버리면서 하수구가 막히고 아파트 잔디밭이 일부 훼손됐다.
해당 아파트 규정상, 공용 공간 사적 사용은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설치 입주민은 처음부터 설치 사실을 관리사무소에 알리거나 허가받지 않았다고 한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많은 주민이 항의하고 관심을 두고 있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소식은 누리꾼들에게도 공분을 샀다. “공용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다니 이기적이다”, “못 배운 부모 밑에서 사는데 물놀이가 재밌어봤자다”, “물 하중 때문에 위험해 보인다”, “잔디 다 망가졌겠다. 보수지용을 청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용 공간이 있는 주거 형태에서 ‘무개념’ 행동을 보이는 주민은 꾸준히 논란이 됐다.
지난봄에는 지하 주차장 공동현관 앞에 지속해서 불법주차를 하는 외제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또,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가 싫다며 내려가는 통로에 주차한 입주민이 누리꾼들 입에 올랐다.
민폐 행동은 엘리베이터에서도 일어났다. 지난해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 남성 3명이 담배를 피웠고 그 모습이 담긴 경고문 사진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었다.
한편 민법 제741조를 근거하면 이번 수영장 논란 입주민은 공용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황이다. 사용 그 자체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는 다른 입주민들이 해당 공간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부당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해당 입주민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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