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국 실형 선고 받았다…
징역 ‘2년 6개월’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이후 반성문 130여 장을 제출하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교통사고와 도주 부분의 죄질이 불량하며, 사고 후 상황도 좋지 않다”며 “음주 전후 주점 출입 영상, 차량 주행 영상, 소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일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휴대전화 조작 실수가 아니라, 음주로 인해 주의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킨 점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하고, 소속사와 함께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호중이 음주 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점, 사고 후 의도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점,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CCTV 영상 등으로 밝혀지자 그제서야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을 ‘사법 방해 종합세트’로 규정했다.
다만 사고 발생 17시간 후에 경찰에 출석한 탓에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산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공권력을 낭비한 점,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항소심 전까지 130장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결심공판 전까지 100장을 제출한 데 이어 선고를 앞두고 34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은폐를 위한 조직적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며, 블랙박스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판결에서 “김호중이 음주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초동 수사를 방해했다”며 “경찰의 수사력이 낭비됐고,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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