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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Archives - 뉴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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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없어 채무 조정 하는데…“신청 비용 300만 원 내라고?” 다중 채무자가 45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300만 원 가량의 수임료를 내고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돈이 없어서 신청하는 것인데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편 정부와 법원은 이들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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