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성 폭우로 자동차 침수 속출
추정 손해액 38억 원 달해
장마철 손보업계 비상
특정 지역에만 국한돼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최근 중부 지방을 강타하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드러났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도 전 이러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손해보험업계가 긴장한 모양새다.
최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0시부터 5시까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4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및 낙하물 피해 사고는 총 326건이었다고 한다. 이날은 경기도에 평균 17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날이었다.
접수된 326건의 추정 손해액은 38억 4,400만 원에 달하며, 4개 손보사를 제외한 타 손보사를 포함할 시 손해액은 40억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총 4만 1042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최대 피해 차량 대수였다. 최대 피해액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20년으로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이 닥쳤을 당시이다.
문제는 아직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며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강수량이 증가하며 장마철이 오기도 전에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손해보험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자동차 운행이 늘어날 전망인데다, 곧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 피해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로 인한 손해액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동차 운행이 줄면서 손해액 또한 자연스레 줄어들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오히려 반가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올해부터 위드 코로나 전환이 시작되면서 여름 휴가 또는 피서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장마철을 포함한 게릴라 폭우의 침수 피해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차량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주행 중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나 폭우로 인해 물이 범람한 도로는 주행을 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1단 혹은 2단 기어로 시속 10~20km의 느린 속도를 유지하며 통과해야 한다.
자동차가 침수돼 피해 보상을 원하는 경우 이를 손해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된다. 주차금지 또는 차량 통제구역에 주차하고 피해를 본 경우, 선루프 혹은 창문을 열어둬 침수된 경우에는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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