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셰프
동료들에게 흉기 휘두르며 폭행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유명 셰프 정창욱이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
정창욱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참석했다.
정창욱은 앞서 특수 협박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날 정창욱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정창욱은 최후 진술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두 분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오해도 풀고 싶다”며 “정씨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겠다고 다짐하는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중 한 명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으나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고 9월 21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정창욱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해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개인 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지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창욱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식칼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해 경찰에 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당시 정창욱이 칼을 얼굴 30cm 앞까지 들이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정창욱과 당사자들은 지인의 집에서 요리방송을 찍었고 촬영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정창욱 셰프가 음식을 만들면 지인이 맛을 감상하는 식이었다.
사건은 이들이 숙소로 돌아온 뒤에 벌어졌다. 갑자기 돌변한 정창욱은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피해자들은 “정창욱이 칼을 꺼내 들고 얼굴 30cm 앞까지 들이댔다”며 “‘너네 그냥 여기서 죽여야겠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위협의 이유가 된 건 앞선 촬영에서 피해자가 정창욱의 지인에게 건넨 질문이었다. 피해자는 당시 인터뷰 영상에 사용하기 위해 “오늘 정 셰프가 만든 음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요리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정창욱은 이를 두고 “아까 그 질문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분노했다. 피해자들은 “정창욱의 칼부림이 지금도 떠오른다. 불면증도 생겼고 가슴 두근거림도 심해졌다. 복부 쪽으로 칼을 가져가서는 ‘배를 갈라버린다’고 위협했다””고 토로했다.
사건 당일 녹취가 담긴 영상이 올라오자 정창욱은 자신의 SNS에 “명백한 저의 잘못이다”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월 정창욱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창욱 셰프는 재일교포 4세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정창욱은 셰프로 뛰어난 요리 실력을 갖췄다.
그 덕분에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해 국내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요리사로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이번 폭행 사건을 기점으로 그동안 그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고 폭로가 모두 사실임이 드러나면서 현재 특수협박, 특수중감금,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지난 2월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정창욱에 대해 다뤘는데 방송에서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그에 대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폭력이 학습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기간동안 많은 피해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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