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신체 묘사한 ‘리얼돌’ 통관 논란
관세청, 반신형 리얼돌 허용
누리꾼들의 상반된 반응
여성의 나체를 그대로 본떠 실리콘으로 만든 성인용품 ‘리얼돌’은 생김새뿐 아니라 촉감까지 사람과 매우 비슷하게 만들어져 성적 욕구 충족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하지만 리얼돌은 지나친 성적 대상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하는 입장과 개인의 성적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찬성 측 입장으로 나뉘어 오랜 기간 치열한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세청은 얼마 전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는 결정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11일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달부터 사람의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이 일부 허용된다.
관세청은 그간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수입 통관을 보류해왔었다. 관세법 제234조항에 나와 있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은 것이었다.
하지만 관세청에서는 리얼돌 수입 신고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대법원이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최근 계속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 같은 결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관세청에 의하면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인 2021년에는 428건으로 약 33배나 증가했다. 수입업자들의 리얼돌 허가 요구도 점점 거세졌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리얼돌 통관이 허가됐지만, 모든 종류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반신형이나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만 원칙적으로 통관이 허용된다.
따라서 전신형 리얼돌이나 미성년 혹은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제품은 통관이 여전히 금지되며, 전신형 허용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의 리얼돌 통관 허용 결정 이후 온라인에서는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특히 남성 이용자가 많은 남초 커뮤니티와 여성 이용자 비율이 높은 여초 커뮤니티 누리꾼의 반응이 크게 갈린다.
남초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면 “개인의 성적인 문제를 언제까지 나라가 관리하냐?”, “혼자서라도 해결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나마 리얼돌이라도 있어야 도움 될 텐데” 등의 반응이 많다.
하지만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변태적인 성욕. 법이 시대를 역행하네”, “리얼돌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이상성욕을 실제 사람에게도 시도할까 봐 무섭다. 악영향이 상당할 듯” 등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댓글1
스카이
이상성욕? 좋아하는 것들 많던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