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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돈 아끼는 ‘절세’ 꿀팁, 얼마만큼 혜택 받냐면요

권다울 기자 조회수  

절세 효과로 돈 모으는 ‘세테크’
각종 제도 활용해 절약
절세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세금을 절약해 돈을 모으는 이른바 ‘세테크’가 주목받고 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다른 재테크 방식보다 확실하고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다.

각종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부터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 오가는 방법까지, 그 모습도 다양하다. 지금부터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절세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내가 지출한 것에 대한 지출증빙을 잘 챙기는 것이다.

세금은 총매출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에 과세된다.

절세를 위해서는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탈세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전산화가 잘 돼 있어 옛날과 다르게 매출이 거의 100% 노출된다.

따라서,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을 잘 챙겨야 한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9월에는 주택분의 1/2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의 총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연금에 가입된 주택에 한해 주택 가격 5억 원 한도까지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5억 원까지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는 몇 가지 제약이 발생하는데, 의무임대 기간(단기 4년, 장기 8년)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이어야 하고(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한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이고 2세대 이상 임대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된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연금 저축 제도의 세액 공제 혜택을 잘 이용하는 것도 방도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연금상품으로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이 있는데, 작년부터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직장인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졌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큰 장점이 있지만 펀드와 보험으로 자산운용이 한정적이고,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최대 600만 원이다.

적립 시 세액공제와 인출 시 저율과세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IRP는 연말정산을 위해서도 가입을 하지만 노후생활을 위한 저축상품이기도 하다.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 되고 최초 입금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연금으로 최소 10년 이상 자유롭게 수령이 가능하다.

출처 : 뉴스1

무엇보다 신고기한내 신고는 필수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해도 세금이야 똑같이 나오겠지만, 신고기한을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은 모든 사람이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식이며,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절세 테크닉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탈세와 절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며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을 통해 세금 없이 자산을 증여하려는 시도가 늘어났다.

현금을 투자해 키운 온라인 게임 캐릭터를 자녀에게 증여한 뒤 아이템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 성능 좋은 채굴기를 구매해 얻은 가상통화를 이름표가 달리지 않은 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 등 과세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갖가지 편법·불법이 난무한다.

출처 : 국세청

길게 보고 천천히 증여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자녀가 버는 돈은 전부 저금하거나 대출금 상환에 쓰도록 하고, 생활비는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것이다.

월급은 그대로 자산 증식에 들어가고, 매달 몇백만 원의 금액을 증여하지만 소액이고 기간 또한 길어 적발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모두 불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져 모든 사례를 적발하는 것은 아직까지 쉽지 않지만, 불법 증여나 상속을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이 최근 ‘빅데이터 센터’를 열고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다.

편법이나 불법보다는 합리적인 절세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권다울 기자
fv_editor@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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