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로 ‘김수현 방지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3월 31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한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빠르게 확산되어 4월 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3만 1천 명 이상이 동의했다. 만약 청원이 4월 30일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청원인 이모 씨는 “현재 법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보호 연령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과의 그루밍 성범죄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라며, “하지만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만 보호하고 있어,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현재 법에서는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정의하지만,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만 보호하고 있어 소아성애자들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보호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 현행 법에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는 것을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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