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률상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해도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학생들의 등하교 때로, 전체 사고중 55.2%에 이른다. 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 택시 등 업무 또는 영업용 차로 인한 사고 발생 비율이 높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의 인적 피해가 일반 도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차와 차 보다 차와 사람 간의 사고 발생률이 높고,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보다 보행자 과실 비율도 높게 적용되는 편이다. 하지만 다가오는 7월부터는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커질 예정이다. 그렇다면 바뀐 도로교통법은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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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리보기
01.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멈춰!
02. 텅장주의, 과태료와 벌금
03. 머선 세금이고?
1) 보행자 우선 도로
명확히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골목길에서 차를 피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우선 도로’가 전국에 도입된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무조건 최우선이며, 이때 보행자 옆을 지나가는 차량은 서행 혹은 일시정지와 같은 주의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경우에 따라 시속 20km의 속도제한을 지켜야 한다. 보행자 우선 도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같은 기존 판례나 법규 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에도 적용된다.
2)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 정지 후 통행
운전 중 횡단보도를 이용 중인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해야 했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인도에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모든 차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여되며,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험료 할증률은 위반 횟수에 따라 할증률이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시 10%로 늘어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전하려는 차는 잠시 운행을 멈춘 이후에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3) 회전교차로 통행 규정 마련
회전교차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혹은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 이미 교차로에서 운행 중인 차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뒤이어 진입하는 차는 의무적으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1) 과태료 부과 항목 13개 신설
이번 법 개정으로 법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이 크게 늘어난다. 추가 사항은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 등·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적재 중량·적재용량 초과 등이다. 각각의 항목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범칙금과 벌점이 얼마나 부과되는지는 7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2) 음주, 무면허, 마약,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전액 부담
기존에는 사고 부담금을 대인 최대 1,000만 원, 대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보험사에 보험료 구상권 청구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음주 운전 관련 벌금도 대폭 상승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3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5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으로 벌금이 늘어날 예정이다.
1) 전기차 보조금 축소
전기차에 대해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최대 800만 원이었던 전기차의 보조금이 7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의 상한이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아진다.
2) 개별소비세와 차량 취득세 변경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올해 6월까지 지속되며 전기 차나 수소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4년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24년 말까지 기존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확대했다. 경차 유류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3)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기존 9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배기량 1,600cc 이하 혹은 4,000만 원 미만인 차량, 승합 차, 화물차, 특수차 등 생계 목적의 자동차 보유자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 시 자동차 보유 요율에서 면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차량 가격 기준 4,000만 원 이하의 차량 보유자만 건강보험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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