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들이 많다. 피해를 봤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보험 가입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들었다면 대부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 사고에는 할증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침수 당시 차량의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 있던 경우는 어떨까?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 보험료 할증이 붙을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고의로 열어놓지 않았는데 창문이 차량 자체의 전기적 합선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열렸거나, 차량에 탑재된 자동탈출 기능이 작동한 것이라면 운전자는 억울하다.
그래서 최근 금융감독원은 “창문·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한다”라고 발표했다. 그 덕에 차 문의 개폐 여부에 있어 운전자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상 이변이 잦아지면서, 매년 날씨가 심상치 않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 단언할 수 없다. 또 이런 폭우가 닥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우선, 도로가 물에 잠기기 시작한다면, 차량을 대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차가 물에 잠겼다면 무리하게 시동을 걸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미 내부에 침범한 물기로 인해 엔진 내부까지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 중에 도로가 물에 잠겼다면 타이어의 2/3 이상이 잠기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때는 에어컨을 끄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주행해야 한다. 가속페달을 천천히 밟으며 주행해야 중간에 시동이 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엔진 내부로 물이 유입되는 것도 최대한 막을 수 있다.
타이어가 이미 완전히 잠겼다면, 바로 시동을 끄고 몸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차가 견인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운전 중 비가 오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면, 폭우 시에 자주 침수되는 도로는 우회해서 주행해야 한다.
만에 하나, 차가 물에 이미 많이 잠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을 알아보자. 이때는 미리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고 차량에서 탈출해야 한다. 그렇지 못했고,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차량 내부가 물에 완전히 잠기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차량의 내부와 외부의 수면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차 문은 훨씬 수월하게 열린다.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차 안에 차량용 소화기나 창문을 깰 수 있는 망치를 비치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망치가 없을 때는 차량의 헤드레스트를 뽑아 헤드레스트 지지대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공략하면 차 문을 깨고 탈출할 수 있다. 안전벨트의 금속 부분도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침수차량이 많아짐에 따라 10월~11월 중고차 시장에 침수 피해를 봤던 차량이 다수 매물로 나오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침수 피해 사실을 속이고 차를 매물로 내놓았을 때 처벌할 방법에 대한 의논이 오가고 있고, 침수차량을 구분하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
침수 피해가 있던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운행 중 갑작스럽게 엔진이 꺼지거나 변속기에 이상이 생기고 심하게는 에어백같이 생명과 직결된 장치들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차량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창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서 냄새를 확인하고, 필터에 얼룩이나 다른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확인한다. 연료 주입구 근처에 오염 물질을 확인하고 연료 주입구 홈의 녹슨 부분 또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보험개발원이 무료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침수 차량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이력을 숨기고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에 침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은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차량은 폐차하는 것이 자동차권리법상 원칙임을 확실히 하며, 폐차 후 보험금 지급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침수로 일부만 손상된 분손 처리된 차량에 대해선 차주가 수리 후 중고차 시장에 판매할 수 있지만 보험사고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23일 기준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 1,988대, 추정 손해액은 1,549억 원이다. 이 중 전손 차량은 7,026대로 전체 침수 피해 차량의 58.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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