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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리는 통행 우선권 총정리

권버들 기자 조회수  

많은 사람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질서가 중요하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많은 차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 방법을 도로교통법에 정해놨으며, 상황에 따라 어떤 차가 먼저 통행해야 하는지 우선권을 두고 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는 통행 우선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통행 우선권은 과실을 책정하는데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며, 잘 단속하지는 않지만 단속될 경우 범칙금도 부과된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통행 우선권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받아 이동하는 차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애초에 이를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통행 우선권이기 전에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황색 점멸을 받은 쪽이 적색 점멸을 받은 쪽보다 우선이다. 이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황색 점멸은 ‘서행해서 지나가시오’라는 의미가 있지만, 적색 점멸은 ‘일시 정지 후 지나가시오’라는 의미가 있다. 당연히 일시 정지보다는 서행 쪽이 우선권이 있다. 다만 모든 방향이 황색 점멸이거나 적색 점멸인 교차로가 있으며, 이때에는 우선순위가 동일하니 조심하자.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동시에 진입한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두 도로가 동일한 폭을 가졌다면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양측 차량의 사고 발생 시 우측 차량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로 폭이 다른 경우에는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에 우선권을 준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폭이 다른 도로가 만날 경우 넓은 도로는 주도로, 좁은 도로는 부도로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교차로에서는 직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좌회전, 우회전도 이루어진다. 이때에는 우회전과 직진이 우선순위가 동일하고, 좌회전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다. 상시 유턴이 가능한 곳에서는 직진과 우회전이 유턴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전 중인 차량을 먼저 보내고 나서 안전이 확보되면 진입해야 한다. 또한 회전교차로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 진행 방향을 알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골목길은 차 두 대가 마주 올 경우 지나가기 난감해진다. 길 자체가 좁은 경우도 있지만 길 가장자리에 차들이 주차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좁은 골목길에서 두 차가 마주칠 경우 정해진 우선순위는 없다. 차를 비켜줄 여유 공간이 있는 차가 양보해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자신 앞 우측에 양보할 공간이 있거나, 후진하기 더 쉽거나, 뒤에 다른 차가 없을 때가 있다. 양보 받은 차도 양보해 준 차에 고마움을 표시해 주는 것도 잊지 말자.

좁은 경사로에서 두 차가 마주쳤을 경우에는 위와 달리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승객이나 화물을 실은 차가 우선권을 가진다. 승객이나 화물을 실은 차는 양보하기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둘 다 빈 차거나 승객 및 화물을 실은 경우 내려가는 차에 우선권이 있다.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 20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잘 지켜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자.

긴급자동차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항상 우선권을 가진다. 사이렌이나 경광등이 울릴 경우 길을 터주고 통행 우선권을 제공해야 한다. 편도 1차로 도로라면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차를 붙이고 긴급 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일시 정지해야 한다.

편도 2차로 도로라면 긴급 자동차가 1차로를 지나갈 수 있도록 2차로로 양보 운전해야 한다. 편도 3차로 이상 도로라면 긴급 자동차가 2차로로 지나갈 수 있도록 좌우로 양보해 주면 된다. 교차로라면 교차로를 피해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단 견인차는 영업용 차량이므로 양보해 줄 의무가 없다.

통행우선권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합 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 자전거는 2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이를 단속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래도 원활한 교통질서를 위해 우선권을 지키며 통행하는 것이 좋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선권 역시 과실 책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긴급자동차의 앞길을 고의로 가로막거나 비켜주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차의 경우 소방법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급차의 경우 상황에 따라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권버들 기자
fastad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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