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설날이 다가왔다. 즐거운 명절,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음주 운전이다. 명절 때 음주 운전의 위험이 높으며,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다. 안전한 명절을 위해 운전할 일이 있으면 술은 자제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에서 음주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상시 10.2%이지만 설날 연휴 기간에는 14.1%로 4%정도 높다고 밝혔다.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평상시에는 12.1%이지만 설날 연휴 기간에는 17.2%로 높아진다. 교통사고 100건당 인명피해는 전체 평균이 150.3명이지만 설 연휴 기간에는 182.3명으로 21.3% 더 많았다.
설날 연휴 음주 사고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전날 늦게까지 음주 후 아침에 운전하는 숙취 운전과 차례 및 성묘 이후 음복이 가장 큰 원인이다. 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무려 43%가 설 연휴 숙취 운전 경험이 있고, 절반 가까이 음복 후 운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거기다가 운전자 중 33%는 1~3잔까지의 음주는 운전이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소주 한 병 마시면 7시간 이내 운전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운전자는 전체의 40.4% 정도라고 한다.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라 자연스럽게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음복할 때도 음주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진다. 0.03~0.08%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에서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의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처분도 함께 받는다. 0.03~0.08%에서는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기존에 벌점이 없는 상태라면 면허정지 100일이지만 기존에 벌점을 받은 적이 있다면 누산점수에 걸려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 참고로 누산점수는 최근 1년 사이 121점, 2년 사이 201점, 3년 사이 271점 이상이 될 경우 면허 취소된다.
0.08% 이상이거나 음주 사고를 냈다면 기존에 받은 벌점에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 적발로 인한 면허 취소는 1년이 지나야만 재취득할 수 있지만, 음주 사고로 인한 면허 취소는 첫 번째에 2년, 두 번째부터는 3년이 지나야 재취득이 가능하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 출소한 시점부터 면허 정지 및 취득 결격 기간이 적용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음주 운전으로 인사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더 세진다. 음주 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음주운전 인사 사고로 취소된 면허는 5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자동차 외 다른 교통수단을 운전해도 처벌받는다. 자전거의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며, 개인형 이동 수단의 경우 범칙금은 10만 원이지만 행정처분은 자동차와 동일하다.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어렵다. 기존에는 의무보험에서 사고 부담금 최고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했지만, 작년 6월부터는 의무보험 한도 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최대 1억 7천만 원)을 구상권으로 청구한다.
여기에 의무보험 한도 밖에서 발생하는 피해 보상비는 운전자가 가입한 임의보험에서 지불하는데, 이것은 기존에도 사고 부담금이 최대 대인 1억, 대물 5천만 원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음주 사고를 낼 경우 거액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가해 차량 수리비 역시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에서 12대 중과실 위반 난 사고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음주운전 역시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교통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만 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한번 적발 시 10%, 2번 적발되면 20% 인상된다. 한번 할증된 보험료는 2년 동안 인하되지 않는다.
설날 연휴에는 오랜만에 친척들과 모인 즐거운 자리이니 술을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운전해야 할 상황을 앞두고 있다면 술을 마시면 안 되며, 혹시라도 술을 마셨다면 충분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운전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좋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데, 한 잔만 마셔도 판단력이 충분히 흐려질 수 있다.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댓글1
자취생
저거 하면 뭐해 ? 음주운전 현행범 잡아다 갖다 바쳐도 훈방인데 ㅆ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