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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민폐’ 등극?! 가끔 차에 달려있는 이것의 정체

권다울 기자 조회수  

출처 : 울산제일일보

사람들이 개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자동차 역시 같은 차종이라도 나만의 개성으로 꾸미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개성을 추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랩핑, 데칼, 튜닝 등이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고도의 손재주와 숙련도가 필요하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으로 외부에 부착물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간혹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다.

출처: 제민일보

도로에 나가보면 차에 인형들이 달린 것을 간혹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인형들부터 재미난 모습을 한 인형까지 각양각색이다. 대표적으로 토이 스토리 인형이 있는데, 서로 손잡고 있는 모습이 마치 절벽에 떨어지려는 캐릭터를 구하려고 힘쓰는 만화 속 한 장면 같아 재밌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때 인싸템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하지만 몇몇 운전자들은 이런 차를 보면 뭔가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잘 붙어있다면 괜찮지만 떨어질 경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푹신한 소재라면 차에 부딪혀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강도가 어느 정도 있는 딱딱한 소재라면 차량 파손 위험은 물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인형들을 차에 붙이는 것이 불법일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는 만큼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답은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단 차에 인형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를 살펴보면 불법 부착물을 부착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여기서 불법 부착물이란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장착하는 경광등과 사이렌(단 용도에 따라 주황색 경광등은 허용), 경찰이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인증되지 않은 각종 등화류, 안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형은 없다.
대신 떨어진 인형으로 인해 차가 파손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도로교통방해죄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인형을 붙이게 된다면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출처: 보배드림

그리고 인형을 붙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번호판 일부 혹은 전부를 가리거나 등화류를 가리게 된다면 안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에 해당하여 단속된다.

특히 번호판 가림은 범죄 이용 등으로 꽤 엄하게 단속하는 부분이니 인형을 붙였다면 번호판을 가리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자. 등화류 가림도 방향지시등 식별 곤란 등 위험 요소가 있으니 주의하자.

출처: 보배드림

인형보다 훨씬 잦은 빈도로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들을 볼 수 있다. 대부분 초보운전을 알리는 스티커나 사고 나면 아이부터 구해달라는 스티커, 캐릭터 스티커들이 붙어 있지만 간혹 ‘무개념 운전자’, ‘빵빵거리면 브레이크 밟아버린다.’ 등 꽤 공격적인 어투의 스티커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스티커를 과하게 붙일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뭐든지 적당한 것이 중요하다.

출처: 보배드림

한때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이 나타나는 스티커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는 ‘자신의 차가 경차라서 사람들이 잘 양보를 해주지 않고 바짝 다가오는 데다 상향등으로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귀신 스티커를 붙이게 되었다’라고 한다.

운전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당연히 불법 부착물로 규정되어 단속된다. 불쾌감을 넘어 깜짝 놀라 스티어링 휠을 급조작하는 등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해당 운전자는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출처: 제주시청

해당 항목은 개성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있지만 부착물 중 하나인 만큼 함께 언급했다. 요즘 휴일에 밖을 나가보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중에서는 집에서 타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멀리서 자전거를 차에 실어서 가져온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접이식 자전거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방법으로 차(승용차) 내부에 적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차량 외부에 자전거 캐리어를 부착한 후 거기에 자전거를 싣는다. 장착 위치는 루프 혹은 후면인데, 문제는 후면에 장착하게 되면 번호판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번호판을 하나 더 발급받아 캐리어에 붙이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운행하는 차들을 볼 수 있다. 당연히 단속되는 부분이니 카 캐리어를 차량 후면에 부착했다면 혹시 번호판을 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자.

권다울 기자
fv_editor@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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