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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폭탄 걱정 끝! 차량 유지비 절약 비법

권다울 기자 조회수  

이번 2022년 어느 업체가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1.2% 인하하기로 했다. 4월 11일 이후 가입자가 대상이다. 이 업체가 보험료를 내리는 것은 2018년(0.8% 인하) 이후 처음이다. 이 업체에 이어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 인하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도 운전자들에게는 항상 차량 유지비가 고민이다. 어떻게 하면 자동차 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자.

출처 : 오토데일리

운전자가 20대라면 높은 자동차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 절약을 위해서는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사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해외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 운전병 복무, 택시 등 공제조합 가입 경력 등을 통해 운전 경력을 증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험료를 30~40% 정도 낮게 책정 받을 수 있다. 여러 운전 경력 증빙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미 오랜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가족의 자동차 보험에 추가 보험 가입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출처 : 시사위크

주차비로 야금야금 지출되는 금액도 모아두고 보면 상당한 돈이 된다. 그래서 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차장 공유 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주차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활용하면 저렴하게 주차할 공간을 찾을 수 있다.

출처 : 한국경제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주차비 절약법이다. 신용카드사는 전국의 여러 호텔과 빌딩, 기관, 백화점 등과 제휴를 맺어 고객들에게 무료주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신의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 주차 정보를 확인해 보자.

 

출처 : 일간경기

마지막으로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비 절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운전자의 집이나 직장 주변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 정기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주차장은 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이기 때문이다. 주차장 공유 앱과 신용카드 무료 주차 서비스, 그리고 공영 주차장 정기권 신청이라는 3가지 방법으로 주차비를 절약해 보자.

출처 : 셔터스톡

1) 취등록세

자동차를 구입하면 구입 가격의 7% 정도를 취등록세로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경차의 경우 취등록세가 50만 원 이하라면 면제, 50만 원 초과인 경우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다자녀 가구에 경우에도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출처 : 중앙일보

2)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실제로 차량을 사기만 하고 주행을 따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등록이나 신고가 된 차량이며,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된다. 이런 자동차세를 10%나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1월에 미리 연납(선납) 하는 것이다. 운전자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한다면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을 한다면 10%, 3월에 한다면 7.5%, 9월에 한다면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서 지역과 차량번호를 입력 후 신청과 동시에 납부도 가능하다.

출처 : 뉴스1

차량 유지비를 절약하겠다고 무작정 차량 정비를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지출이 생길 수 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거나 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수리비로 큰 금액을 지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운행 중인 차량에 이상이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진다면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적정 정비 기간을 숙지하고 소모품(타이어, 엔진오일 등)과 정기적인 정비를 받는 것이 차의 유지비를 아끼는 방법이다.

출처 : 강화군

과태료는 내 ‘자동차’에 매겨지는 것이다. 주로 무인단속카메라, 블랙박스 신고 등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속카메라에 의해 교통 수칙을 어긴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 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경감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과태료 납부가 연체될 경우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되기 때문에 발급받는 즉시 납부를 하는 것이 좋다.

출처 : 다나와 자동차

반대로 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에게 매겨지는 것이다. 기계가 아닌 실제 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에게 단속이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게 되는 것이다.
보통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가 처벌의 대상이므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범칙금의 경우 벌점 유무와는 별개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남게 된다.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사전 납부해 20% 감면받아야 한다.

출처 : 셔터스톡

지금까지 차량 유지비를 절약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 차를 구입하려는 사회 초년생이나, 이미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동차 유지비가 부담스러운 운전자들은 차량 유지비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고유가 때문이다. 부담되는 차량 유지비를 절약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노력하자.

 

권다울 기자
fv_editor@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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