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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억울할 수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무단횡단 사고

권다울 기자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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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시아경제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이다. 하지만 도로를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건너는 이른바 무단횡단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무단횡단하면서 아무 일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달려오는 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는 크게 다치게 된다. 문제는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주행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뛰어든 무단횡단자에 대비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운전자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출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총 5,896건이며, 그중 271명이 사망하고 5,730명이 다쳤다. 물론 집계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줄어든 편이다. 2019년까지만 해도 연 9천 건 내외였으며, 사망자 수는 500명 내외, 부상자 수 역시 9천 명 내외다. 그래도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꽤 자주 발생함을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단횡단의 개념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하거나 횡단보도 위라도 보행자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건너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단횡단의 개념은 이와 약간 다르다.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에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그 아래 3항을 살펴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출처: 연합뉴스

즉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고 건너는 것은 무단횡단이 되지만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건너는 것은 무단횡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는 명확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횡단보도 설치 최소 간격인 100~200m 정도로 보고 있다.

쉽게 말해서 횡단보도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단횡단이 설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호가 없는 교차로와 그 부근을 횡단할 때도 무단횡단이 성립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7조 3항에 명시가 되어 있다. 물론 횡단 금지 표지가 있는 도로이거나 고속도로 등 보행자 진입이 금지된 도로에서 횡단하는 것은 무조건 무단횡단이 성립된다.

출처: 연합뉴스

차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때 차가 가해자로 지정되는 이유가 바로 위처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단횡단의 개념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며, 그냥 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이다.

저 멀리서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감속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어도 할 말이 없지만, 문제는 차와 차 사이 등 안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무단횡단 사고사례라도 차대 사람 사고라는 이유로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출처: 국민일보

사실 도로교통법 제10조 4항을 살펴보면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다. 차 사이에 가려져 운전자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일단 무단횡단자와 부딪혀도 운전자의 과실을 높게 잡고 본다.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이런 사례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운전자의 사연이 많이 올라온다. 심지어 여기에 나오는 무단횡단자들을 보면 대부분 차가 오는 것을 보지도 않고 그냥 뛰어나간다는 점이다.

물론 보행자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매우 드문 편이다. 결국 자동차 운전자 과실이 더 높게 나와 가해자 판정이 확정되면 보행자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를 자동차 운전자가 책임져야 한다. 물론 대부분은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하지만, 이듬해 보험료 할증이 되며, 운전자가 겪게 되는 트라우마는 보험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다. 꽤 장기간 안고 가거나 최악의 상황에는 두 번 다시 운전대를 잡기 싫어질 수도 있다.

출처: YTN

경찰에 의해 무단횡단 행위가 적발되면 범칙금 처분을 받는다. 문제는 금액이 2~3만 원으로 매우 낮다. 그렇다 보니 약한 처벌이 무단횡단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보행자들의 안전불감증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보행자 10명 중 3명은 일주일에 1회 이상 무단횡단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한 응답자는 ‘무단횡단이 잘못된 것은 알지만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며, 무단횡단을 제재할 수단이 거의 없다 보니,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출처: 한국경제

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가 있다면 이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도 사고가 크게 줄어든다.

또한 횡단하기 전에는 항상 좌우로 차가 오는지 잘 보자. 특히 시골과 같이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도로를 횡단해야 할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횡단이 금지된 곳에서는 절대 횡단하지 말자. 보행자가 아무리 당당하더라도 달려오는 차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권다울 기자
fv_editor@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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