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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앞지르기’, 이제 잘못하면 과태료 7만원

권버들 기자 조회수  

지난 7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게 하는 운전자에겐 승용차 기준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먼저 ‘앞지르기’란 무엇일까? 도로교통법 제2조에는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즉, 다른 차보다 먼저 가는 것을 넘어 다른 차의 앞에 끼어드는 행위가 앞지르기다. 또 앞지르기는 옆의 차로를 지나 주행차로로 복귀하는 것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1월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를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전에도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있었다.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6만원이었다.

하지만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수많은 운전자를 긴장케 하는 이유는 아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규 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주로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돼 “딱지 끊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범칙금이 부과되면 운전면허 벌점도 함께 부과된다.

반면,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된 금전적 징계다.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는 가볍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위반이 더 가벼워진 걸까? 맞지만, 아니다. 기존 범칙금의 경우, 경찰의 단속에 걸려야지만 부과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었다. 빠른 속도로 자동차가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이를 단속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그간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은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과태료는 다르다. 과속처럼 기계로 단속이 가능한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범법행위가 더 쉽게 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록, 형벌의 성질은 없어졌지만, 금액이 상향되고 기계로도 단속이 가능해졌으니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고도 볼 수 있게 됐다.

‘앞지르기 지정 차로제’ 도입과 함께 단속도 더욱 강화된다. 앞지르기 지정 차로제란 자동차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른 통행 차량을 지정하는 제도다.

고속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나뉘는데 승용차는 왼쪽 차로, 버스 및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를 통해 앞지르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왼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는 승용차, 승합차 등 소형 및 고속차량이며 오른쪽 차로는 버스(대형 승합), 화물차, 특수차량, 건설기계 등 대형 및 저속차량에 해당한다.

만약 편도 2차선이라면 1차선이 앞지르기 차선이 되고 2차선에 모든 차가 주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편도 3차선부터는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본격적으로 구별된다.

편도 3차선에서는 1차선이 앞지르기 차선, 2차선이 왼쪽 차로, 3차선이 오른쪽 차로가 된다. 4차선에서는 2차로가 왼쪽, 3차로와 4차로가 오른쪽 차선이 되고, 5차선에서는 2차로와 3차로가 왼쪽, 4차로와 5차로가 오른쪽이 된다. 간편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편도 2차로 : 1차선이 앞지르기 차선이고 2차선이 모든 차의 주행차로.
편도 3차로 : 1차선이 앞지르기 차선, 2차선은 왼쪽 차로, 3차선은 오른쪽 차로
편도 4차로 : 1차선이 앞지르기 차선, 2차선은 왼쪽 차로, 3, 4차선이 오른쪽 차로
편도 5차로 : 1차선이 앞지르기 차선이고 2, 3차선이 왼쪽 차로, 4, 5차선이 오른쪽 차로

이렇듯 차로의 규모에 맞게 각 차로에는 운행 가능한 자동차가 지정되어 있으며 1차선은 앞지르기 차선으로 비워 둬야 한다. 앞지르기 후 1차선으로 계속 주행하다가 적발 시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앞지르기는 충분한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며,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주 오는 차와 정면충돌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앞차의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거나 원래 차로로 다시 들어가다가 접촉, 추돌사고를 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렇기에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전방 및 반대 방향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펴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만 한다. 앞지르기는 반드시 좌측으로 하고 앞지르기에 필요한 시간과 거리를 사전에 확인하되, 앞차와의 속도 차가 최소한 시속 20km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앞지르기에 걸리는 시간과 거리가 길어져서 위험하다.

다음은 고속도로 앞지르기의 올바른 순서다. 평소 내가 해왔던 고속도로 앞지르기 순서와 비교해보면 좋을 것이다.

※ 고속도로 앞지르기의 올바른 순서
① 앞지르기 금지 장소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는 동시에 후사경으로 좌측 및 좌 후방을 확인한다.
③ 좌측의 방향 지시기를 켠다.
④ 약 3초 후 최고 속도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속하면서 진로를 천천히 좌측으로 하고,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앞차의 좌측을 통과한다.
⑤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면 우측 방향 지시기를 켠다.
⑥ 앞지르기한 차가 후사경으로 앞지르기당한 차를 볼 수 있는 거리까지 주행한 후 진로를 서서히 우측으로 바꾼다.
⑦ 방향 지시기를 끈다.

고속도로는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아차 하는 순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복잡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결국 이 규정은 운전자와 탑승객 그리고 가족 모두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장치다.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한 드라이브를 위해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을 잘 숙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KCC오토도 모두의 안전한 드라이브를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

권버들 기자
fastad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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