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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권버들 기자 조회수  

2021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 정도 높다고 한다.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12일, 보행자 안전 강화를 핵심으로 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 방법에 대한 부분이 일부 변경되었다.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헷갈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운전자들이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보았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으로 변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하고 있을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경찰은 이 4가지 상황을 기준으로 발표했다. 첫 번째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는 경우, 두 번째는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횡단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는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오는 경우, 네 번째는 횡단보도 앞에서 주위를 살피는 경우라고 언급했다. 참고로 일시 정지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며, 초저속으로 슬금슬금 지나가는 것은 일시 정지가 아닌 서행으로 분류되어 단속될 수 있다.

우회전 이후 나오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에 따른 일시 정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운전자가 헷갈린다. 하지만 보행자라는 부분만 생각하면 전혀 어렵지 않다. 횡단보도 위와 주위에 보행자가 있다면 녹색이든, 적색이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가 건너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에 해당하지만, 횡단 속도가 느린 교통약자를 위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도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주변에 없다면 이전처럼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고 해서 끝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2023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진입 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법과 관계없이 가장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은 신호에 상관없이, 주변에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했다가 주위를 살핀 후 서행해 지나가는 것이다. 다른 차가 보기에는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안전해지는 간단명료한 방법이다.

우회전 방법과는 관련 없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교통 신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했다가 통과해야 한다.

이 부분도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아직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를뿐더러,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를 지키는 사람조차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들은 교통상황 판단 능력이 약한데다 모험심이 강해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제한속도를 지키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했다 통과하자.

위에 언급된 우회전 방법을 위반할 경우 횡단보도 위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이 적용돼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타인의 공익 신고로 적발되었을 경우 과태료는 7만 원이 나온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2만원, 벌점 20점이 부과된다. 타인의 공익 신고로 적발되었을 경우 과태료는 14만 원이 나온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는 만큼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권버들 기자
fastad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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