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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감시자, 단속카메라에 대한 모든 것

권버들 기자 조회수  

경찰의 업무 중 하나로 교통질서를 유지가 있다. 도로를 나가보면 경찰이 교통단속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이 직접 모든 도로에 나가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자주 위반하는 부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

단속 카메라는 전국적으로 꽤 많이 설치되어 많이 친숙하다 보니 운전자들도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다 보니 이번 포스트에서는 단속 카메라의 원리나 단속 시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단속 카메라는 여러 종류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과속을 단속하는 과속 카메라가 있으며, 교차로에는 신호와 과속을 동시에 단속하는 신호, 과속 카메라가 존재한다. 시내에는 교차로가 많다 보니 과속 카메라보다는 신호, 과속 카메라 위주로 설치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 외에도 일정 구간 동안 과속 여부를 단속하는 구간단속 카메라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며, 아직 많지는 않지만, 터널 내에 차로변경 단속 카메라도 존재한다.

단속 카메라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말 그대로 한곳에 고정된 단속 카메라로, 지지대 등을 이용해 위쪽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도로에는 센서 2개가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가 해당 지역을 지나갈 때 첫 번째 센서와 두 번째 센서를 연달아서 밟게 되는데, 두 센서를 얼마 사이에 밟았는지 시간을 측정해 속도를 계산해 단속합니다.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센서 사이 거리가 2미터이고 이 사이를 지나간 시간이 0.2초라면 10m/s, 자동차 속도로 많이 사용하는 단위인 km/h로 환산하면 36km/h가 되죠. 이렇게 계산한 속도가 제한 속도를 넘으면 카메라가 작동하는 것이죠.

신호위반 단속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정지선 앞에 센서 2개가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는데, 적색 신호 상태에서 센서 두 개를 밟으면 카메라가 작동한다. 센서만 밟고 교차로를 통과하지 않아도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는데,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의 기준은 정지선을 넘을 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위반이 성립된다.

이동식 카메라는 도로 가장자리에 철제 함이 몇개 설치되어 있는데, 주기적으로 카메라를 옮겨가면서 단속한다. 이 카메라는 레이저를 발사해 차에 부딪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속도를 계산해 단속한다.

초당 수백번 레이저를 발사해 정확한 단속이 가능하다. 또한 꽤 멀리 있어도 레이저만 닿으면 단속이 가능하다. 주로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많이 볼 수 있다.

구간단속 카메라는 고정식 카메라를 구간 양쪽에 하나씩 배치한 형태로, 구간을 통과한 시간을 구간 거리에 나눠 평균속도를 계산해 단속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10km 지점을 5분만에 통과했다면 평균 속도는 120km/h가 된다.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서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 기능도 하기 때문에 해당 지점을 통과할때 과속하게 된다면 평균속도와 관계없이 단속된다.

제한 속도를 넘어도 단속이 안 된다는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자동차 계기판은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실제 속도보다 조금 더 높게 표시되게 되어 있는 데다, 카메라도 어느 정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제한속도 허용범위를 설정해 둔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약간 넘긴다고 해서 단속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제한속도보다 10km/h 이상 달려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제한속도 허용범위는 지방경찰청장 재량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혹 가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는 가짜를 설치해두는 경우가 있으며, 이동식의 경우 함 내부가 비어있거나 빛만 반짝이는 가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가짜가 설치된 곳이라면 당연히 단속되지 않는다.

이는 단속 목적보다는 운전자의 심리를 이용해 감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로 고정식의 경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우며, 이동식의 경우 가까이 가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텅 비었는지 알 수 있으며, 전날 가짜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다음날 진짜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카메라를 인지하면 저절로 속도를 줄이게 된다.

과속 단속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로 위반할 경우 4만원이 부과되며 체납시 최대 7만원까지 가산된다. 대신 사전통지기간에 납부 시 20% 감경된다.

20~40km/h 사이 위반할 경우 7만원이 부과되며, 체납 시 최대 12만 2,500원까지 가산된다. 40~60km/h 사이 위반할 경우 10만원이 부과되며, 체납 시 최대 17만 5천원까지 가산된다. 60km/h 초과시 13만원이 부과되며, 체납 시 최대 22만 7,500원까지 가산 될 수 있다.

단속 카메라로 과속 적발 시 차량 번호판을 통한 소유주만 알 수 있지 누가 운전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경찰청에 찾아가 자신이 운전했음을 인정하면 범칙금으로 전환된다.

다만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으로 전환되면 과태료보다는 저렴하지만, 벌점이 함께 추가(20km/h 이하 제외, 보호구역은 부과)되기 때문에 과속 정도 혹은 기존 누적된 벌점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보험 이력에 남아 보험 갱신 시 할증될 수 있다.

운전하다 보면 과속카메라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통과할 때가 있는데, 이때 ‘내가 정말 단속된 건가?’하며 찝찝한 기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과태료 고지서는 바로 날아오는 것이 아닌 경찰서에서 일정 기간 데이터를 축적한 후 한 번에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이다. 보통 위반한 일자에서 2~4주 이후에 고지서가 날아온다.

경찰청교통 민원 홈페이지인 이파인에서 과속 단속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한데, 빠르면 3~4일, 보통 1주일 내외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운전하는 차가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면 조회가 불가능하며, 차량 명의자에게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권버들 기자
fastad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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