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사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2017년 통계자료 기준으로 이미 자전거 이용 인구 1,340만명을 넘어섰으며, 330만명이 매일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한다. 취미로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동을 목적으로 타는 사람도 있으며, 통학/통근 목적으로 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요즘 이런 자전거가 무섭다고 한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데다, 자전거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무법지대나 다름없다. 오죽하면 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친 자라니라는 멸칭까지 널리 쓰일 정도다. 위험하게 타고 다니는 자전거의 실태와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 2021년 조사한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고 건수는 총 1만 3,469건, 사망자 수는 184명, 부상자 수는 1만 4,295명이다.
지난해 대비 교통사고 건수는 2.1%, 사망자 수는 7.5%, 부상자 수는 1.7% 낮아졌지만 여전히 하루에 전국적으로 약 37건의 자전거 사고로 0.5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다친다. 게다가 경찰에 접수된 사건만 통계로 잡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접수되지 않은 사고 건수를 합하면 더 많을 것이다.
자전거 교통사고 특성을 살펴보면 월별로는 6월이 11.3%로 가장 많고,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가장 많다. 시간대는 늦은 오후 시간대 16~18시가 16.5%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25.9%로 가장 많다.
도로에 나가보면 위험하게 타고 다니는 자전거 운전자들을 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유형도 여러 가지 있는데, 교차로 등에서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서행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가 하면,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신호대기 중이나 정체가 발생했을 때 차량 사이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신호위반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화도로나 고속도로를 진입해 주행하는 경우도 있다. 흔하지 않지만, 음주운전도 있다. 그 외에도 유형이 정말 많다.
자동차는 사고가 났을 때 보호해줄 만한 것들이 충분하지만 자전거는 몸이 노출된 만큼 작은 사고에도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 특히 헬멧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부상으로 끝날 경미한 사고도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야간에는 전조등과 후미등, 이른바 등화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주행하기도 한다. 자전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등화가 없으면 스텔스 차량보다도 발견하기 어렵다. 그 외에 자전거가 인도로 다녀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전거들의 무법 운전을 흔히 볼 수 있는 데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체로 자동차 운전자가 불리한 경우가 많아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전거가 무섭다고 한다. 사고 자체는 차대 차 사고로 분류되지만, 보험사에서는 자동차 무과실 같아 보이는 사고도 약자 보호의 원칙을 운운하며 자동차에 과실을 먹이려고 한다.
소송을 가게 되면 무과실을 판결받기도 하지만 소송하는 과정이 꽤 복잡하기도 해서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운전자도 있다. 그렇다 보니 자전거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은 점차 나빠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 약자 보호의 원칙은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닌 자동차보험 약관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거나 과실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과실이 없으면 약자 보호의 원칙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들이 잘못 활용하고 있으며, 운전자 역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어 운전자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고,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을 지켜 타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언급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인도에서 주행하면 안 되며, 차도에서 주행할 경우 도로 가장 바깥쪽 차선에서 타야 한다. 또한 그 바깥쪽 차선 내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주행해야 한다. 만약 자전거 전용도로가 별도로 있는 도로라면 차도로 나오면 안 된다.
차도로 주행할 경우 당연히 자동차가 받는 신호를 똑같이 따라야 하며, 역주행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진행 중인 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할 수 없으며, 진로 양보 의무가 적용되어 뒤에 차가 빠르게 온다면 먼저 추월해 갈 수 있도록 양보할 의무도 있다.
상위 차로로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와 동일한 형태로 좌회전과 유턴이 불가능하며, 만약 좌회전과 유턴이 필요하다면 횡단보도를 따라 이동하는 훅 턴을 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로 인정받으며,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면 차와 똑같이 처리된다. 단 자전거 횡단도가 별도로 존재하는 횡단보도라면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다.
야간에 주행할 경우 전조등과 후미등을 밝혀 시야 확보 및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하며,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자동차 대비 처벌은 약하지만 사고 위험이 높고 더 크게 다칠 수 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자.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헬멧은 쓰자. 그리고 주행하면서도 시야를 넓게 보고, 교차로를 진행하기 전에 좌우를 잘 보자. 위에 언급된 부분만 잘 지켜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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