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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은 좋지만 이런 튜닝은 안됩니다

권버들 기자 조회수  

자동차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만큼 동일한 차종이라면 외부 색상이나 실내 색상을 제외하면 디자인은 동일하다. 그렇다 보니 남들과 똑같은 차를 몰고 다닌다는 생각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자신만의 자동차를 가지기 위해 튜닝을 한다.

튜닝에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로는 랩핑, 바디킷 장착 등 디자인적인 요소를 바꾸는 드레스업이 있고 성능을 높이는 퍼포먼스 튜닝이 있다. 하지만 튜닝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 오늘은 불법 튜닝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튜닝에 제약이 있는 부분으로 번호판이 있다. 번호판은 단순히 보기 좋아지라고 달아놓은 것이 아닌 공문서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법규가 꽤 까다롭게 되어 있다. 번호판을 떼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를 가리는 것 조차 안 된다. 요즘 자전거 거치대를 트렁크에 장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거치대가 번호판을 가리면 안 된다. 만약 번호판을 가리게 된다면 별도로 번호판을 추가로 받아 거치대에 부착해야 한다.

번호 자체를 가리지 않더라도 테두리 내 바탕 부분에도 무엇인가가 있으면 안 된다. 한때 국내에 유럽 번호판에 있는 파란색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불법이니 절대 붙여서는 안 된다. 그 외에 번호판에 반사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번호판 각도를 꺾는 장치를 붙여 단속 시 식별이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번호판 가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등화류도 규제가 꽤 까다로운 편이다. 조명별로 발광 각도와 각도별 광도, 작동 조건 등이 세밀하게 지정되어 있을 정도다. 이토록 까다롭게 규제하는 이유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혼동 및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조등 및 주간주행등은 전구색 혹은 백색, 방향지시등은 황색(미국산 차량에 대해 적색도 허용), 미등 및 브레이크 등은 적색, 후진등은 백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색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규정된 색상을 사용하더라도 제조사 순정품 및 인증된 부품이 아닌 다른 부품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고 시 장착된 램프 외 다른 램프를 추가로 달 수 없다. 예를 들면 트렁크 라인을 따라 장착한 스마일등이나 차체 하단에 장착하는 언더등 등이 대표적인 불법 튜닝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 외에 보조브레이크등에 릴레이를 달아 브레이크 밟을 때 깜빡깜빡하게 하는 것도 불법이다. 다만 차체 내부에 있는 실내등이나 풋등, 앰비언트 라이트 등은 자유롭게 가능하다.

머플러 팁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구조변경 없이 가능하지만, 위에서 봤을 때 차체 밖으로 돌출될 경우 불법이다. 그 외에도 머플러 각도를 무리하게 꺾고 측면이나 차량 상부로 나오는 등 다른 방향으로 변경해도 불법이다.

그 외 배기 튜닝은 구조변경을 받아 튜닝이 가능하다. 가장 많은 경우가 스포츠카처럼 우렁찬 소리가 나게 튜닝하는 것인데, 소음기와 촉매 장치는 절대 제거해서는 안 되며, 105데시벨 이상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서스펜션 자체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상고다. 일반적인 자동차의 경우 최저 지상고 10c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원래는 12cm이었으나 2019년부터 10cm로 더 낮아졌다.

반대로 최고 지상고는 기준이 없다. 다만 제원의 허용차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인 자동차의 경우 기본적인 차량 제원에서 50mm까지 오차를 두고 있다. 즉 다른 개조가 없다면 서스펜션 튜닝으로 최대 50mm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휠 튜닝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휠을 장착했을 때, 차체 바깥으로 돌출되면 불법인데, 정확하게는 좌우 합쳐서 3cm 이상 돌출되면 안 된다.

다만 구조변경을 통해 오버휀더를 장착했다면 가능하다. 원래 오버휀더는 불법이었지만 2018년 2월부터 전폭 2.5미터를 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다. 대신 리벳을 활용해 확실하게 차체에 고정해야 한다.

그 외 차체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부착하는 경우 불법 부착물로 규정된다. 트렁크 위에 부착하는 윙의 경우 철 재질을 사용하거나 차체에서 돌출되면 안 된다.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지만, 한때 SUV에서 많이 사용했던 철제 보조 가드를 부착하면 불법이다. 람보르기니 등 일부 차량에 적용된 걸윙도어 또한 불법이다.

스티커나 랩핑은 기본적으로 자유이지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긴급자동차(경찰차, 구급차 등)와 혼동이 오게 하면 안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 기본적으로 달려나온 등화 외 추가로 부착하는 것과 번호판 테두리 안에 무엇인가를 붙여서는 안 된다. 그 외 인형 같은 것은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등화류나 번호판을 가리면 안 된다.

그 외에도 불법 튜닝으로 규정된 부분은 많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들만 다뤄 보았다. 만약 불법 튜닝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및 원상복구 명령에 처한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에 처하며, 번호판 부착물 튜닝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권버들 기자
fastad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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