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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련 법 살펴보기

권버들 기자 조회수  

교통법규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법이며, 운전자라면 모두가 예외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국내 교통 법규를 대부분은 잘 지키는 편이지만 어디선가 누군가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안전한 교통질서를 위해 거의 매년 자동차와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고 있으며, 올해도 역시 여러 부분이 신설 및 변경되었으니 어떤 부분이 신설, 변경되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자.

고속도로는 항상 1차로가 추월 차로로 규정되어 있다. 일부 구간에 있는 버스전용차로 효력이 적용될 때라면 2차로가 추월 차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1차로는 추월할 때만 활용해야 하며, 추월 후에는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해줘야 한다.

기존에도 고속도로 1차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항목으로 변경된다.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범칙금과 과태료를 비교해본다면 꽤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범칙금의 경우 경찰이 위반 차량을 직접 단속했을 경우에 부과되며,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거나 다른 운전자의 신고에 의해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 부과되는 것이다. 즉 기존에는 암행 순찰차 등을 활용한 경찰관이 직접 단속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던 항목이 이제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통해서도 위반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요즘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을 활용한 교통 법규 신고가 상당히 많아진 만큼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 활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정체 등으로 80km/h 이하로 주행할 경우 1차로 주행이 허용된다.

예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작년 7월 개정 이후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 의무가 추가되었다. 거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일시 정지 의무도 추가되었다.

올해는 여기에 한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바로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할 경우 일시 정지 의무가 추가된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교차로 직전에 있는 정지선에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는다. 지난 22일부터 해당 법규가 개정되었으며, 홍보를 위해 3개월간 계도를 한 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법규로 단속되지 않으려면 계도 기간 동안 습관을 잘 들여놓는 것이 좋겠다.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우회전 방법이 헷갈린다는 반응이 상당히 많았다. 이 때문에 이럴 거면 그냥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 민원이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민원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지자체장 재량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많이 늘려나갈 방침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세로 방향으로 설치되며,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가 배치된다. 만약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를 받은 상태에서만 우회전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

이제는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2개 차로를 걸쳐 주행하거나 차선을 밟으면서 주행하고, 차선을 벗어나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해당 법규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다만 범칙금과 벌점 항목인 만큼 경찰이 직접 단속했을 때만 부과할 수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오토바이 수요가 많이 늘었다. 하지만 보험 가입률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 특히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보험료는 개인 운송에 비해 훨씬 비싸기 때문에 보험 가입률이 전체 대비 훨씬 낮다고 한다.

기존에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크게 상향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거기다가 지자체에서는 책임보험 가입 명령 후 1년이 지난 무보험 오토바이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올해부터 음주운전과 관련해 가중 처벌되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가 부과되었다. 올해 6월부터는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운전자가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 이내 다시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재범할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운전면허 체계도 개편된다. 올해부터 1종 보통 자동 면허 발급 폭이 넓어졌다. 기존에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만 1종 보통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보니 지금까지는 1종 보통 수동 면허만 존재했었다.

그동안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는 일반인들 대부분의 목적은 11인승~1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기 위해서인데, 해당 범주에 있는 승합차들은 대부분 자동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어 1종 보통 수동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거기다가 요즘 12톤 미만 화물차들도 자동변속기 탑재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이번에 1종 보통 자동 면허가 신설된 이유이다.

경찰은 올해부터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에서 7년 무사고 운전자에 한 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하는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건이 충족되면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해 신청하면 갱신된다. 자동 면허를 수동 면허로 갱신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며, 기존처럼 1종 수동을 따로 취득하거나 2종 수동을 취득한 후 7년 무사고 후 갱신할 수 있다.

권버들 기자
fastad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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