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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차 세워도 되려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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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는 지정된 구역에서만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주차장이 없는 상점에 볼일이 있거나 전용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 주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난감해진다.

이때 많은 운전자는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잘못 주차했다간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게 된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도로 가장자리 주차와 관련해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도로 가장자리 주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하기 매우 쉽다. 바로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져 있는 선을 보면 된다. 가장자리 선이 흰색 실선 혹은 흰색 점선일 경우 항시 주정차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가장자리 흰색 선이 있다면 마음 편하게 주차하면 된다.

황색 선은 세 종류가 있는데 종류에 따라 주정차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먼저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하지만 정차는 5분간 가능하다. 참고로 정차란 차를 세우고 운전자가 차 안에 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잠깐이라도 운전자가 볼일을 보기 위해 차를 떠나는 즉시 주차가 된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당장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운전자가 안에 있더라도 5분이 초과하면 주차가 된다.

황색 실선은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이다. 황색 실선 주변에는 반드시 주차와 관련된 안내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요건에 해당할 때만 주차해야 한다.

황색 두 줄 실선은 주정차 금지다. 차가 고장 났거나 사고 나서 움직일 수 없거나 몸이 아파서 운전할 수 없다는 둥 정말 위급한 상황 외에는 차를 아예 세울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이곳에는 도로 가장자리 선에 상관없이 주정차가 불가능하다. 첫 번째는 인도다. 당연하지만 인도는 사람이 다녀야 하는 곳이며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가 도로로 내몰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단 인도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예외다.

두 번째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이다.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양옆에 차나 보행자가 안 오는지 잘 확인해야 하는데 이곳의 차가 서 있으면 시야가 가려져 사고 위험이 높다.

세 번째는 안전지대의 사방으로 각각 10미터 이내다. 안전지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바깥쪽으로 사선을 그려놓은 구역으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주변에 주차하게 될 경우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정차를 금지한다.

네 번째는 버스정류장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다. 버스정류장 인근에 차를 세워두면 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인도 가까이에 다가갈 수 없으며 이 차들을 피해 다른 곳에 세우는 과정에서 접촉 사고의 위험이 있다. 심할 경우 승객이 한 차로를 건너 버스에 탑승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다.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는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보행자는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커진다.

여섯 번째는 소방 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다. 화재가 발생하면 필요에 따라 인근 소화전에 호스를 꽂아 진화를 시작하는데 이 주변에 차가 주정차되어 있으면 작업에 방해가 된다. 해당 구역에는 빨간색 실선이 그려져 있다.

일곱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민식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추가된 곳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위한 별도의 구역에서는 5분 이내로 정차가 가능하다.

여덟 번째는 터널 내부나 다리 위다. 차로 변경 금지와 마찬가지로 일반 도로보다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비상 주차시설이 있다면 그곳에는 일시 정차가 가능하다.

아홉 번째는 도로공사 중인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미터 이내다.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달려오던 차가 공사 중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커진다.

열 번째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된 갓길이다. 갓길은 고장 및 사고 차량이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도로 정체 시 긴급 차량의 출동 경로로 활용된다. 휴식 목적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갓길은 생각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휴식은 졸음쉼터나 휴게소 불가피하다면 인근 IC로 이동 후 영업소에서 쉬자.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지만 소방 시설 인근에 주차할 경우 8만 원이 부과된다.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주정차는 갓길 이용과 동일하게 7만 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할 경우 무려 12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된 이후 사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20% 감면해 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는다.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견인이 될 때도 있다. 차가 견인되었을 경우 주차한 장소 바닥이나 벽면에 견인 안내문이 붙어있으며 안내된 차량보관소로 방문해 견인료와 보관료를 지불해야 차를 찾을 수 있다.

주차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차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주차해야 할 곳과 하지 말아야 할 곳은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자.

권버들 기자
fastad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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