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만큼 동일한 차종이라면 외부 색상이나 실내 색상을 제외하면 디자인은 동일하다. 그렇다 보니 남들과 똑같은 차를 몰고 다닌다는 생각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자신만의 자동차를 가지기 위해 튜닝을 한다.
튜닝에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로는 랩핑, 바디킷 장착 등 디자인적인 요소를 바꾸는 드레스업이 있고 성능을 높이는 퍼포먼스 튜닝이 있다. 하지만 튜닝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 오늘은 불법 튜닝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튜닝에 제약이 있는 부분으로 번호판이 있다. 번호판은 단순히 보기 좋아지라고 달아놓은 것이 아닌 공문서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법규가 꽤 까다롭게 되어 있다. 번호판을 떼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를 가리는 것 조차 안 된다. 요즘 자전거 거치대를 트렁크에 장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거치대가 번호판을 가리면 안 된다. 만약 번호판을 가리게 된다면 별도로 번호판을 추가로 받아 거치대에 부착해야 한다.
번호 자체를 가리지 않더라도 테두리 내 바탕 부분에도 무엇인가가 있으면 안 된다. 한때 국내에 유럽 번호판에 있는 파란색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불법이니 절대 붙여서는 안 된다. 그 외에 번호판에 반사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번호판 각도를 꺾는 장치를 붙여 단속 시 식별이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번호판 가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등화류도 규제가 꽤 까다로운 편이다. 조명별로 발광 각도와 각도별 광도, 작동 조건 등이 세밀하게 지정되어 있을 정도다. 이토록 까다롭게 규제하는 이유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혼동 및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조등 및 주간주행등은 전구색 혹은 백색, 방향지시등은 황색(미국산 차량에 대해 적색도 허용), 미등 및 브레이크 등은 적색, 후진등은 백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색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규정된 색상을 사용하더라도 제조사 순정품 및 인증된 부품이 아닌 다른 부품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고 시 장착된 램프 외 다른 램프를 추가로 달 수 없다. 예를 들면 트렁크 라인을 따라 장착한 스마일등이나 차체 하단에 장착하는 언더등 등이 대표적인 불법 튜닝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 외에 보조브레이크등에 릴레이를 달아 브레이크 밟을 때 깜빡깜빡하게 하는 것도 불법이다. 다만 차체 내부에 있는 실내등이나 풋등, 앰비언트 라이트 등은 자유롭게 가능하다.
머플러 팁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구조변경 없이 가능하지만, 위에서 봤을 때 차체 밖으로 돌출될 경우 불법이다. 그 외에도 머플러 각도를 무리하게 꺾고 측면이나 차량 상부로 나오는 등 다른 방향으로 변경해도 불법이다.
그 외 배기 튜닝은 구조변경을 받아 튜닝이 가능하다. 가장 많은 경우가 스포츠카처럼 우렁찬 소리가 나게 튜닝하는 것인데, 소음기와 촉매 장치는 절대 제거해서는 안 되며, 105데시벨 이상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서스펜션 자체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상고다. 일반적인 자동차의 경우 최저 지상고 10c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원래는 12cm이었으나 2019년부터 10cm로 더 낮아졌다.
반대로 최고 지상고는 기준이 없다. 다만 제원의 허용차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인 자동차의 경우 기본적인 차량 제원에서 50mm까지 오차를 두고 있다. 즉 다른 개조가 없다면 서스펜션 튜닝으로 최대 50mm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휠 튜닝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휠을 장착했을 때, 차체 바깥으로 돌출되면 불법인데, 정확하게는 좌우 합쳐서 3cm 이상 돌출되면 안 된다.
다만 구조변경을 통해 오버휀더를 장착했다면 가능하다. 원래 오버휀더는 불법이었지만 2018년 2월부터 전폭 2.5미터를 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다. 대신 리벳을 활용해 확실하게 차체에 고정해야 한다.
그 외 차체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부착하는 경우 불법 부착물로 규정된다. 트렁크 위에 부착하는 윙의 경우 철 재질을 사용하거나 차체에서 돌출되면 안 된다.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지만, 한때 SUV에서 많이 사용했던 철제 보조 가드를 부착하면 불법이다. 람보르기니 등 일부 차량에 적용된 걸윙도어 또한 불법이다.
스티커나 랩핑은 기본적으로 자유이지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긴급자동차(경찰차, 구급차 등)와 혼동이 오게 하면 안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 기본적으로 달려나온 등화 외 추가로 부착하는 것과 번호판 테두리 안에 무엇인가를 붙여서는 안 된다. 그 외 인형 같은 것은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등화류나 번호판을 가리면 안 된다.
그 외에도 불법 튜닝으로 규정된 부분은 많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들만 다뤄 보았다. 만약 불법 튜닝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및 원상복구 명령에 처한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에 처하며, 번호판 부착물 튜닝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