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는 예전부터 주요 사회적 문제로 언급됐다. 2019년 트렌드모니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중 주차 문제가 23.7%로 3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누군가 비매너로 주차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 뉴스 등지에서 주차 문제로 인한 이슈는 꾸준히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민폐 주차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많은 유형으로는 주차선 안에 제대로 주차하지 않는 경우다. 안 그래도 주차할 곳도 모자라는데, 주차선을 침범해 버리면 그 옆자리는 사실상 주차를 못 하는 공간이 되어 버린다. 설령 어렵게 주차한다고 하더라도 운행 시 충돌 위험이 크고, 주차 후에도 차간 거리가 가까워 문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단순히 주차선을 침범한 것을 넘어서 아예 두 칸 혹은 그 이상을 차지하는 사례도 많다. 생긴지 오래된 주차장은 주차 구획은 좁은 경우가 있긴 하지만, 작은 차들도 두 칸 넘어서 주차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보면 결국은 운전자 습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중주차 시 생기는 문제다. 주차 구획에 차들이 다 차 있는데, 주차는 해야 하는 상황일 때 이중주차를 많이 한다. 이중주차를 하게 된다면 두 가지 사항을 꼭 지켜야 하는데, 기어는 중립으로, 주차 브레이크는 해제하고 내려야 한다. 앞바퀴도 되도록 일자로 정렬해 주는 것이 좋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차를 밀 수 없어 안에 있는 차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특히 이럴 때 어디 멀리 가 있거나 술을 먹고 있거나, 아님 아예 연락도 안 되는 경우라면 정말 난감해진다.
마지막으로 차가 서있으면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해놓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차로 한복판에 주차해놓는다든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통로에 차를 대 놓는다든지 등 다른 차량의 통행을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다.
아파트의 경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공동현관 입구 앞에 주차해 다른 입주민 및 방문객의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 외에도 민폐를 끼치는 유형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많다.
문제는 이렇게 민폐 주차를 한 차량을 목격해도 별다른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대부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마트 등의 주차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곳의 경우 불법주차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경찰을 불러도 강제 견인이나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다른 강압적인 조치는 불가능하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주차장조차도 이런 경우 적극적인 조치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 이 점을 노리고 일부러 민폐 주차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차주 개인의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민폐 주차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상태다.
매년 교통과 관련된 법안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지만 주차 문제와 같이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되지 않거나 진행 상황이 매우 느린 상태다.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순간에도 민폐 주차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사유지라도 주차장으로 성립되는 경우에는 민폐 주차와 관련된 문제가 접수되면 불법 주차로 간주해 과태료 부과 혹은 강제 견인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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