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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도 해제됐는데 여행 어때요?”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상식

권버들 기자 조회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막혔던 여행길이 풀리면서 해외여행 업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보통 해외를 방문해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버스,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을 활용해 이동한다. 하지만 시간을 잘 맞춰야 하며, 정해진 노선대로 이동하는 데다 짐이 많을 경우 불편할 수 있다.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현지에서 렌터카를 빌려 이동할 수도 있다. 대중교통과는 달리 이동의 자유도가 높으며, 짐이 많아도 차에 실으면 되기 때문에 꽤 편리하다. 현지에서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면허증은 발급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나라의 면허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여행으로 해당 나라의 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우며, 이민이 아닌 한 사실상 취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해외에서 해당 국가의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운전이 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나온 지 생각보다 꽤 오래되었는데, 1926년 파리 국제 협약 이후에 처음 나왔으며, 이후 1949년 제네바 협약, 1968년 비엔나 협약으로 발전되었다.

국제운전면허증 제일 앞장에는 발급 국가와 기관이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는데, 국내 면허증은 경찰청에서 발급받기 때문에 발급받는 지역의 경찰청이 발급 기관으로 적혀 있다. 그리고 발급 연월일과 면허번호까지 제일 앞 페이지에 적혀 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한글로 유효기간과 유의 사항이 적혀 있으며, 세 번째 페이지에서 운전이 가능한 유형에 대해 표시되어 있다.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세 번째 페이지에 적혀 있는 것이 영어로 똑같이 적혀져 있으며, 마찬가지로 운전이 가능한 유형에 대해 표시되어 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개인 정보와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기본적으로 제네바 협약, 비엔나 협약에 가입된 국가라면 모두 인정된다. 아시아와 태평양에 있는 11개국, 미주 7개국, 유럽 41개국, 중동과 아프리카 25개국이 제네바 협약 또는 비엔나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제네바 협약이나 비엔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해당 국가의 법률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만한 나라에서는 대부분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의외로 중국은 제네바 협약이나 비엔나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제네바 협약 당시 대만이 먼저 가입했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해 가입하지 않고 있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는 가능하다.

제네바협약이나 비엔나 협약 가입국이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사용 불가능한 나라도 있다. 베트남이 대표적인 경우다. 대만도 원래는 사용 불가능한 나라였지만 올해 2월 17일부터 가능하게 바뀌었다.

2019년부터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되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한국 면허증 뒷면에 영어로 적혀있는 것으로,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 필요 없이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은 현재 54개국에서만 인정이 되며, 유효 기간은 한국 면허증과 동일하지만 해당 국가에 입국 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나라마다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인천국제공항 국제 운전면허 발급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여권,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이 필요하다.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외국인의 국내 면허 소지자 역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시 수수료는 8,500원이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구청, 군청, 시청, 도청에서는 여권을 발급받는 때에만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발급받을 수 있다.

당연하지만 해외에서 운전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센 나라가 꽤 많은 데다가 경찰과 언어 소통이 잘 안될 경우 여러모로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잘 지키자.

또한 여권을 같이 지참하고 있어야 국제운전면허증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간혹 본국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운전하게 된다면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세가지를 함께 소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또한 여권상의 영문 철자와 국제운전면허증 상의 영문 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서명도 여권과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국내에서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하면 125cc 이하 오토바이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이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경우 해외에서 오토바이 운전이 불가능하다. 이륜자동차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며, 해당 부분에 운전이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운전이 불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기본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나라마다 인정해 주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나라의 국제운전면허증 정책을 잘 살펴봐야 한다. 대만은 30일 미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럽은 6개월만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많다.

언제나 즐거운 해외여행, 이번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자동차로 색다르게 즐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권버들 기자
fastad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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